박현철 회계사 – 장수시대의 재정관리 노후대비 톡톡
평균수명이 짧았던 과거에는 61세 생일을 맞았다면 크게 기념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친지들을 불러 모아놓고 큰 환갑잔치를 벌였더랬습니다. 하지만 그건 옛날 […]
평균수명이 짧았던 과거에는 61세 생일을 맞았다면 크게 기념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친지들을 불러 모아놓고 큰 환갑잔치를 벌였더랬습니다. 하지만 그건 옛날 […]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본인이나 가족들이 거주하기 위해서 주택이나 콘도를 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문제는 먼저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던 주택에서 살다가 이 주택을 파는 경우라면 세법 상 특별히 불리한 취급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외국인들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미 내국세법 121조에 규정되어 있는 ‘주거주 주택 면세’ 조항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단 이 조항을 이용하기 위해선 ‘2년 거주 및 5년 보유’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차액이 얼마가 되든지 전액 면제받는 것은 아니고 일인 당 25만달러까지로 제한됩니다. 주택의 명의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많게는 50만달러까지의 이익금에 대해선 소득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연방세법에만 국한되고 주정부 차원의 소득세는 주택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면 보통 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대외적으로만 그럴 뿐이고 대내적으로는 미합중국의 50개 멤버 주가 제각기 다른 행정 및 사법체게를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각 주의 세법은 연방세법과 일치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투자 목적 부동산으로 나대지(Raw Land)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임대목적으로 구입하는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대를 줘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는 약간 복잡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총 수입의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임대는 미국 내 사업과 밀접한 관련 (effectively connected)이 없는 수동적투자 소득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어쨌든 임대 활동에 따른 제반 경비, 예컨대 관리비, 재산세, 수선비 그리고 대출이자 등등의 경비를 공제해 주는 대신 총수입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억울할 게 틀림없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임대 활동을 미국 내 사업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을 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 보고할 때 스케쥴 E를 첨부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 중요한 내용은 소득세 보고서 1040NR을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이니까 미국 세금보고는 안해도 된다고 믿고 보고서 제출을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투자용 부동산을 이익을 내고 팔았다면 내국인 납세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미국 내 부동산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은 미국 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세법 규정 때문입니다. 적용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1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다면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 (15-20%)이 적용됩니다.그러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 중 해당 부동산에서 감가상각비용을 클레임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나대지에 투자했다면 감가상각때문에 생기는 세금 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이 부동산이 위치한 주가 나름대로의 소득세 (State Income Tax)를 부과하고 있다면 물론 주 세무당국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겠지요. 참고로 미국 50개주 중 주정부 소득세가 없는 주는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 등 7개 주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라면 미국 내 부동산을 팔 경우에 매각대금의 10%를 원천납부해야 한다는FIRPTA라는 법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소득을 Gross […]
지난 CPATalkTalk 시간에 나온 질문 중 하나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은퇴를 하면서 현금을 주고 콘도를 구입해서 살고 […]
미국은 50개의 주(州)와 워싱턴 DC 특별구가 모여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를 한국의 도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많지만 […]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최근 한국에선 소규모 자영업체들, 그 중에서도 편의점 업체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겨내고 수익을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편의점 업계의 어려움을 일부 언론들이 대서특필한 것도 논쟁이 확산된 원인의 하나로 보입니다. 업주가 ‘알바’보다 적게 버는 상황이 될 지도 모른다는 자극적 제목으로 우리들 마음 속에 숨어있는 자본주의적 감성을 건드려줬으니까요. 논란은 크게 두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인건비가 아니라 높은 로열티와 임대료이니 그런 비용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입장만 강조하고 있을 뿐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것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듭니다. 업주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기위해 ‘알바’들의 희생을 요구하거나 인상폭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자기들 살자고 남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프랜차이즈 본사나 건물주들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휘발성 높은 이념 논쟁의 불쏘시개를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세상 일은 모두 선택의 문제니까 발상을 조금 바꿔 본다면 션택의 폭이 넓어 질 수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본사가 만든 매뉴얼과 노하우를 이용해 무경험자라 하더라도 아주 손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케팅 지원을 받고 품질 관리 등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부수적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기대치 관리가 중요한 업종들, 예컨대 요식업이라든가 아니면 숙박업 같은 업종 에선 프랜차이즈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편의점이라면 어떨까요. 프랜차이즈 간판이 꼭 필요한 것일까요? 편의점은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교포들도 많이 운영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면서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11’ 같은 프랜차이즈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분들은 아주 드뭅니다. 왜냐고요? 프랜차이즈 간판을 달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실익이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편의점 고객은 원하는 물건을 쉽고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은 그룹입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에 가면 더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편의점 쇼핑을 합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업소라야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미국 교포 편의점 업주들의 경험에 비춰 본다면 편의성 제공과 프렌차이즈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만… 스토어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일, 계산할 때 손님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해 주고 쉽게 상품들을 찾을 수 있도록 진열과 배치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일 등등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도가 없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일이니까요. 도움을 받지 않으니까 매출 이익을 프랜차이즈 본사와 나눠 가져야 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덕분에 마진 또한 넉넉히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인건비 인상이란 악재에도 대처할 여지가 충분히 생긴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간판을 내리고 편의점 운영을 하는 것으로 임금상승에 대처해 보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업주 스스로 결정해서 간판을 떼고 또 사회적 약자의 희생이나 양보 없이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생의 방법 같은데… 어떠십니까? 글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많은 분들이 은퇴문제, 구체적으로는 은퇴한 다음에도 은퇴 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려면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은퇴 기간 중의 수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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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은 원래 매주 첫번째 목요일에 열리지만 이번 달엔 토요일에 열어봤습니다. 여름도 지나고 했으니 주말이라 해도 참석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
한국 언론들의 국민연금 헐뜯기가 계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책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난파 위기, 국민연금… […]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최근 한국에선 소규모 자영업체들, 그 중에서도 편의점 업체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겨내고 수익을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
얼마전 CPA톡톡 질문 중 하나는 증여세 보고 의무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몇명까지 증여해도 괜찮은가 등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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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사기 수법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을 지급하는 일종의 다단계 […]
범죄행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그 이후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시효가 세금과 관련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