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소멸시효는 3년

범죄행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그 이후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시효가 세금과 관련해서 존재합니다. 미국은 물론 한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선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지 3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납세자에게 미납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 이전에 신고를 마쳤다면 세금 소멸시효 기간은 4월 15일을 기점으로 3년, 4월15일 이후에 신고를 했다면 실제 신고일부터 시작해서 3년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의 세금 소멸시효는5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체납세금 액수가 5억 이상으로 많은 금액이라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난다고 하지요.
그런데 미국과 다른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세무당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체납액 징수 노력을 하게 되면 그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새롭게 시효 기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압류라도 당하게 되면 압류가 풀리는 날의 다음날부터 또 다시 5년(또는 10년)의 세월이 지나야만 세금이 면책될 수 있다는군요. 그러니까 세무서 직원이 부지런하다면 그러니까 체납자들에게 세금고지서도 보내고 또 압류조치도 취한다면 세금 소멸시효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됩니다.
다행히 미국의 세금 소멸시효 규정은 한국처럼 복잡하거나 납세자에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되는 기간도 한국보다 2년이 짧은 데다가 세무당국의 후속조치에 따라 시효 기간이 늘어 나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다만 소득의 25% 이상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소멸시효는3년이 아니라 6년으로 늘어나기는 합니다. 또 사기나 허위로 신고( fraudulent or false, willfully evade or fraud, missing return)를 하거나 신고서 제출을 안 했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아예 정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신고는 제 때에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세무자료가 다 갖추어지지 않아 부득의하게 세금 보고를 기간 내에 맞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신고 연기신청을 한 뒤 미비된 자료들을 갖춰서 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그래도 자료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미비된 자료가 어떤 것들인지 확인한 다음 추정 수치 (estimate)를 사용해서 보고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그럴 땐 물론 사유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이렇게 권해 드리는 이유는 세금소멸 시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한 세금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로 세금신고서 제출을 한없이 늦췄다가는 세금 소멸시효 혜택을 볼 수 없을 지도 모르니까요.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면IRS는 미신고 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납세자자는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봐야 합니다. 미납세금에다 연체이자, 신고지연 페널티 그리고 체납 페널티까지 지불해야 하니까요. 마감일에 맞춰 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