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진 변호사 – 입국 금지 면제 (601a Waiver)
601a 면제는, 미국 세관이나 이민국의 입국 허가 없이 밀입국을 했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영주권 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수혜자들에 대해서, 영주권 수혜자가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아래와 같은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면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극심한 어려움을 면제 심사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