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진 변호사 – Form I-9 – 단속에 대한 대처 방법

고용주는 직원들이 이민법상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때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하는 서류중의 하나가 이민국이 요구하는 I-9입니다.  I-9이 생겨난 1986년 11월 6일 이후에 채용된 직원들은 모두 I-9을 작성 해야만 하며,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있는 직원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규정에 의하면, 직원이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임을 알면서도 고용을 한 경우에는 벌금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직원의 신분을 알았다는 것은, 실제로 사실 관계를 확인 한 것 뿐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또는 정황에 의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포함 됩니다.

이민국에서도 종전의 벌금만 부과하던 소극적인 단속 방법에서 벗어나, 직장에 직접 찾아가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강화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처음 적발이 된 경우, 직원 한명당 $275 에서 $2,200 까지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 적발된 경우에는 $2,200 에서 $5,500 사이, 세번째는 $3,300 에서 $11,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만일 I-9서류를 정확히 작성 하지 못한 경우에도 $110에서 $1,100 사이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벌금의 액수는 고용주의 규모, 이전 위반 여부, I-9을 정확히 작성하지 않은 직원의 수, 고용주의 선의의 여부등에 의해 결정 됩니다.  만일 고용주가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직원당 $3,000의 추가 벌금 및 6개월의 실형이 부과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10월에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고용주가 이민국과 노동청의 공동 단속에 적발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단속 관청에서 고용주가 고의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것을 발견하고 10년을 구형한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작위 단속에 대처 하기 위해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1. I-9에 관련된 회사 규정을 준비 해 두시고, I-9 견본을 비치 하셔서 실수로 잘못 기입하는 일이 없게 하셔야 합니다.
  2. I-9을 여러곳에 분산 보관을 하지 마시고, 한곳에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여러곳에 지점이 있으신 사업주의 경우에는 본사 또는 주요 사업장에 원본을 비치 하시고, 원본 분실에 대비해서 사본을 다른 곳에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3. 회사 내부의 I-9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기입한 내용과 다른 점이 발견 되거나 또는 영주권, 시민권 및 기타 신분증을 재 발급 받은 경우,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신분증의 사본을 보관 하셔야 합니다.
  4. 또한, 다른 회사와의 고용 계약을 통해 일을 하러온 직원들에 대해서도 신분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실제로 단속이 나온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1. 일단 법에서 허용하는 시간까지 끌어서 서류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I-9감사를 하러 오는 경우에는, 감사일 3일 이전에 사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 나온 이민국 요원에게 정중하게 3일간의 기간을 사용하겠다고 말 한 후에,  I-9서류들을 감사에 대비하여 다시 한번 재 정비 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 하셔야 할 점은, 3일간의 시간을 악용하겠다는 인상을 이민국 요원에게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인상을 남길 경우, 이민국에서 이민 법원을 통해서 수색 영장을 발급 받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사정등을 설명해서 정중하게 시간을 더 요청 하셔야 합니다.
  2. I-9및 관련 서류를 모두 복사해서, 이민국 요원에게 사본을 전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이민국 요원의 실수로 인한 서류 분실등의 문제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3. 이민국 요원의 연락처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차후에 회사 또는 변호사측에서 연락을 할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이민국 요원들이 직원들과 직접 대화 하는 것에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만일 직장내에서 이민국 요원들이 감사 하는것에 동의 하셨다면,  직원들을 이민국 요원들과 격리 시키신 후에 감사에 대처 하셔야 합니다.
  5. 임직원들에게 감사에 관한 사전 교육을 해 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민국에서 3일전 사전 통보를 한다고  하지만, 이민국 요원들이 수색 영장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 요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반드시 이민국요원의 신분증을 확인 하시고 연락처를 받아 두신 후에 회사나 변호사의 승인이 있으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음을 말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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