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551 영주권 증명 도장

최근 이민국이 신청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서류 심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처리 기간도 예년에 비해 많이 길어졌습니다. 영주권 만료 전에 영주권 연장 신청 (I-90)을 하거나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지를 신청한 경우(I-751), 서류 심사가 지연이 되어서 영주권 카드의 유효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해외 여행을 하거나 취업을 해야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 연장 또는 조건 해지 신청이 기각 되지 않는 한 영주권 소지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지속되는데, 영주권 카드의 유효 기간이 심사 기간 중에 만료된 경우, 영주권 소지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역 이민국 사무실에서 여권에 아래와 같은 I-551 도장을 받아서 영주권 카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I-551 도장은 1년 동안 유효합니다.

I-551 도장의 대안으로 이민국에 지문 채취를 위해 방문 할 때 영주권 확인 스티커를 만료된 영주권 뒷면에 부착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해당 임시 연장 스티커의 유효 기간은 6개월이고 스티커를 부착해 줄 수 있는 이민국 지역 사무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I-551 도장을 받아두는 것이 더욱 안전할 수 있습니다.

I-551 도장은 지역 이민국 사무실의 infopass 를 통해
(https://my.uscis.gov/appointment) 예약을 한 후에 1년 이상 유효한 여권 (여권이 1년 이상 유효하지 않으면 I-551 도장의 유효 기간이 여권 만료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 접수증 및 해당 이민국의 관할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공과금 고지서나 은행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위급한 상황이라서 infopass 를 통해서 I-551 예약을 잡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행기 예약 확인서와 함께 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서 등의 병원 서류를 지참하고 예약없이 지역의 이민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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