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진 변호사 – m-1 직업 훈련 비자

학생비자인  F-1 비자는  미국의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발급 받는 비자 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학위 취득이 아닌, 유아교육, 미용 기술, 요리, 항공  정비 등의  직업교육및  해당과정의 자격증 또는 수료증 취득인 경우에는  직업 훈련 비자인  M-1 비자를 취듯 해야 합니다.

최장 5년까지 발급되는 F-1  학생비자와 달리 1년의 비자가 발급되고 교육 과정의 종류에 따라서 최장 3년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육 기관으로 전학이 자유로운 F-1 학생비자와 달리  교육 과정 시작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만 다른 교육 기관으로 전학을 할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및 21세 자녀가  동반 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교육 과정을 이수 할때 까지의  학비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요건은  F-1 학생 비자와  같습니다.  또한  연방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교육 기관에서 I-20 서류를 발급 받이야  신청 및  재학이 가능하다는 점도 F-1 학생비자와  같습니다.  M-1 비자 발급이 가능한  교육 기관으로 인가 받기  위한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교 또는 교육 기관이  이미 운영 중이고,  현재 재학생들에게  자격증 및 수료증 발급이 가능한 교육기관임을 고지했어야 합니다.
  •  수업 및 실습을 위한  장소가 확보 되어 있어야 하고,  자격이  있는  강사 및 학교 운영에 필요 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  주정부에 직업학교 또는  관련 교육 기관으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격증 및 수료증 발급을 위한 교육 과정및 시험 절차 등이  서면으로 제출 가능해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I-17 신청서와 함께 이민국 에 제출하면  서류 심사가 통과된 경우, 교육기관 현장 답사 및 담당자 면담 등의 최종 심사 과정을 거친 후에.  M-1 비자 발급이 가능한  교육 기관으로 인가 받게 되고 I-20 발급 을 통해서 학생을 모집할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교육 기관의 대표자가 학생들의  I-20 서류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선임해서 이민국에  보고 해야 합니다.  I-20 서류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임을 증명 해야 합니다.

과정을 이수한 후에 받게 되는 현장 취업 실습 기간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은 6개월 이수 할때마다 4개월을 받을 수 있어서 2년 과정을 이수 하는 경우 최장 6개월 사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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