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재판 (Small Claim)

$5,000 미만의 금전적 보상을 원할 때는 소액 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은 개인 및 기업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언어 및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소액 재판 제도가 많이 이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또한 변호사 및 법률 보조원이 소액 재판에 관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반 규정 때문에 소액 재판 제도를 더욱 어렵게만 느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셔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액 재판으로 가기 전에 개별 County에 있는 중재 위원회 (Dispute Resolution Service)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중재 위원회가 Volunteers of America in Western Washington ((425) 339-1335/ 1-800-280-4770)입니다. 특히 Volunteers of America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건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처를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이러한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지방 관할 법원 (District Court)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하지만 교통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를 위해 법원에 가시면 법원 직원이 해당 법원에 접수가 가능한지 또는 다른 법원으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줄 것 입니다. 특히 법원의 직원은 법률 자문을 해줄 수는 없지만 절차에 관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의 소액 재판에 관한 교육 일정을 참고 하시면 소액 재판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접수 수수료를 납부 하고 약식 고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소액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피고소인의 이름 및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피고소인의 전화번호를 기입하면 재판 절차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고소인은 고소장을 피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소인 본인은 고소장을 전달할 수 없고 전문 배달 서비스, 18세 이상의 성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하실 경우, 일반 우편이 아닌 수취인의 서명이 필요한 등기 우편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고소인이 승소하는 경우, 접수 수수료 및 고소장 전달 비용은 피고소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소액 재판의 피고소인이 되신 경우, 맞고소도 가능합니다. 맞고소는 고소인의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피고소인 본인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합니다. 만일 맞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과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판일 이전에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된 사실을 법원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재판 당사자들은 사건에 대한 준비를 한 후에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이 사전에 허락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변호사는 법정에 나올 수 없습니다. 재판을 위해서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재판에 나타나지 못하면 고소인이 승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고소인이 참석하지 못하면 사건은 즉시 종결 됩니다. 이때 동일한 사건을 다시 시작 하려면 고소인은 피치 못할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 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판장에 입장하면 먼저 지정된 법정에 입장해서 담당 서기관에게 출석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후 순차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액 재판의 경우, 너무 격식을 차리는 법정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긴장하지 말고 침착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검토한 후에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항소를 원할 경우에는 법원의 최초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 접수를 해야 합니다.

판결에 의해 승소한 측은 승소 금액을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원은 판결의 의무만 있을 뿐 금전적인 배상은 직접 처리 해야 합니다. 만일 패소한 측이 항소하지 않고 30일 동안 돈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요청해서 월급이나 은행 차압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20달러 정도를 추가로 납부하면 상급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급 법원의 판결문은 패소한 측의 부동산에 담보권 설정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 제도에 관련된 위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용하셔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워싱턴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 입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Escrow Closing 과정에서 위의 기본 사항을 확인 하셔서 불이익을 방지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글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wkim@jklawgroup.com
JK Law Group 김왕진 변호사 문의: 425.44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