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진 변호사 – 미국 인턴 비자 (J1)

J-1 비자는 미국 국무성이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해서 J-1 비자 프로그램을 1971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2007년 7월 20일에 J-1 비자 프로그램이 수정되었고, 가장 큰 변화는 예전 Internship이라는 한 가지 개념에서 Intern과 Trainee로 나누어서 구분했습니다.

Intern은 현재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대학 재학중이거나 혹은 관련분야의 대학교 졸업자(졸업 1년이내 – 프로그램 참가 시작일 기준)를 의미하며 경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Trainee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해당분야의 대학교 졸업자이며, 졸업한지 1년 이상 되었고, 1년 기간동안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혹은 대학 학위가 없는 경우,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Sponsor기관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Form DS7002 (Training/Internship Placement Plan)를 제출해서 인턴 고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며, 인턴기간 동안 취업 보장을 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최소 25시간 근무만 보장되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변경된 규정은 고용주는 반드시 Intern이나 Trainee에게 최소 35시간이상을 보장해야만 합니다.

Sponsor나 혹은 제 3의 기관은 반드시 지원자들과의 Interview를 해야하며, Interview는 Documented interview, in-person, video conference 그리고 web camera를 이용한 Interview가 모두 인정됩니다.

개정과 동시에 새로 추가된 DS7002양식은 각국의 미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게 될 때 영사관에 의해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면서 하기 분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 Unskilled or casual labor position

2) Child care

3) Elder care

4) Clinical care

5) Patient care

6) Sport Therapy

7) Physical Therapy

8) Psychological counseling

9) Nursing

10) Dentistry

11) Veterinary medicine

12) Speech Therapy

13) Early childhood education

이중 4,6,7,8,10,12는 개정 전에는 지원이 가능한 분야였으나 이번에 변경되었습니다.

Sponsor기관이 “Hospitality and Tourism” 분야인 경우이고, 6개월 혹은 그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세 곳의 부서를 rotation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Hotel Management의 Offer는 반드시 3곳 이상의 부서를 이동하면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 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Internship : 최장 12개월까지

Trainee: 최장 18개월까지

(단, Hospitality and Tourism과 Agriculture분야는 12개월까지만 허가)

프로그램 기간은 최장 기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시에는 DS7002의 추가 심사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평가서 제출에 관한 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참가자와 또 그의 Direct Supervisor는 반드시 6개월, Midpoint 그리고 최종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Sponsor기관에 따라 별도의 양식이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함으로써 배우게 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Essay형식으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J1 인턴 비자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수준의 직책이여야 하고, 정규 직원 고용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입니다.

J1 인턴 참가자들은 영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해야 하고, 본인 및 가족이 인턴십의 소득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건강 보험이 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합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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