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육권 양육권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아이의 친부모라는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아이의 친엄마를 구별하기는 쉽지만, 친 아버지를 입증하는데에는 몇가지 예 중안에 들어야합니다. 아버지를 자청하여 아이의 아버지 노릇을 해왔다던지, 결혼기간 중 법적 아내가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던지, 아버지라고 출생 증명서에 써있는 등의 예에서는 아버지 입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입양된 아이들은 워싱턴 주에는 법적으로 친자식으로 가주되며, 친자식이 가질수 있는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