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육권

양육권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아이의 친부모라는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아이의 친엄마를 구별하기는 쉽지만, 친 아버지를 입증하는데에는 몇가지 예 중안에 들어야합니다. 아버지를 자청하여 아이의 아버지 노릇을 해왔다던지, 결혼기간 중 법적 아내가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던지, 아버지라고 출생 증명서에 써있는 등의 예에서는 아버지 입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입양된 아이들은 워싱턴 주에는 법적으로 친자식으로 가주되며, 친자식이 가질수 있는 모든 권리 (유산 상속 등)를 가질수 있게 되있습니다. 법적 입양된 아이들은 이혼시나 양육권, 양육비, 양육 계획 등에서도 친자식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부모-자식 간의 관계는 부모의 관계에 상관없이 지속되는 관계임으로,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법적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의 자식들이 받을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워싱턴주에서는 친부모만 법적으로 가장 쉽게 양육권이나 방문권을 요청할수 있으며, 할머니나 할아버지, 그리고 양부모등들은 요청할 자격이 대부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 상황에서는, 가령 친아버지와의 만남이 전혀 없고 어머니가 재혼을 하여 오랜기간동안 양아버지와 아버지-자식 관계를 가졌더라면, 양아버지도 방문권이나 양육권 요청이 가능합니다. 친부모 모두 아이들을 기르지 않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부모가 나타나 기르겠다고 할 경우에는 친부모에게 자실을 기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는데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방향이 지대하게 작용합니다.

양육권을 가지게되면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그 부모와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아이들과 같이 지내며 길러주는 부모에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의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무리 직업이 없어도 양육비 지불을 안하는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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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to be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칼럼제공] Beetham Fran Law Firm (425)228-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