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과 보호 명령(Order for Protection)

가정 폭력과 보호 명령 (Order for Protection)

워싱턴 주는 가정 폭력에 대해 철저히 대처합니다. 가정 폭력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 하는 모두를 포함합니다. 만일 신체적 폭행을 당했을 경우 재빨리 911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일 경찰이 출동했을 경우, 서류상의 리포트가 작성되는것은 법으로 의무화 되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왔을 경우, 아무리 피해자나 부인하여도, 정황 상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리포트가 작성되고, 체포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나 자녀들이 가정 폭력의 대상이라면, 법원을 통해서 보호 명령 (Order for Protec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뿐만아 아니라 가족 누구에게나 행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이나 폭행, 스토킹, 그리고 협박, 위협 모두 가정 폭력에 해당합니다. 이 보호 명령은 민사 법원령으로,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하고 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신체적, 성적으로 폭력을 당했거나 부상, 피해를 입었을때, 그리고 보호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 보호 명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 한 가정의 일원, 아니면 법에서 칭하는 배우자나, 전 배우자, 아니면 결혼을 하지않았지만 같이 자식을 가졌던 사람, 현재나 과거에 한 집에 거주했던 동거자, 법적 부모-자식 관계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포함), 연인 관계 (얼마나 오래 사귀었는지, 자주 만난 사이인지 등이 법원에서 고려됩니다) 모두, 가정 폭력에 포함됩니다.

보호 명령을 청원했을 경우, 처음에는 이것이 임시적인 보호 제공을 합니다. 만일 보호가 시급한 경우, 법원이 즉시 임시 보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4일이 이내에, 법정hearing 에 서 가해자가 항변할 기회를 갖고, 최종 보호 명령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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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to be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칼럼제공] Beetham Fran Law Firm (425)228-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