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집과 모기지 론 처분법

이혼시 집과 모기지 론 처분법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집을 이혼시에 처분하게될때에, 집의 가치가 모기지보다 더 많을때에는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분할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집값이 곤두박을 쳤을 경우에는 대부분 대출 금액이 더 높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출금이 더 많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는 아직도 그 금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대출을 내어준 은행이, 남은 액수의 빚이 각자 부부에게 얼만큼씩 빚이 나누어 질수 있도록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합의를 하여 한사람이 집도 가지고 빚도 같이 떠안게 할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부사이에서 그런것에 대한 법적 조항이 이혼 서류에 첨부되는 것이 서로를 위하여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하는데, 집과 모기지 론이 공동 명의로 되어있고, 그리고 집값보다 모기지 론이 더 크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서 부부가 남편이 집도 가지고 나머지 대출금도 갖는다고 합의를 보고 이혼 서류에 그런 조항을 썼다면, 그 조항은 Hold Harmless Clause라고 하여, 남편이 모기지를 내지 않았을 경우, 아내가 남편을 고소할수있게 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동 명의의 집을 남편 이름으로만 돌렸을지라도, 대출시에 들어가는 모기지 론이 공동 이름으로 되어있으면, 아내는 법적으로 아직 그 금액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지불금을 내지 못하면, 은행은 아내에게 돈을 청구 할 수 있고, 아내는 결국 남편에게 그 금액에 대한 고소를 할 수있는것입니다.

만일 이 경우에 남편이 안정된 수입이 있으면, 은행에서 그 집에 대한 새로운 대출을 하여, 기본에 있었던 아내의 이름을 모기지 론에서 빼내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명의 이름을 제외하려면, 은행에 이혼과 함께 한명의 이름이 제하게 된다는걸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집 명의에서 제외 되더라고, 모기지 론에서 제외되는것은 아니라는것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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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to be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칼럼제공] Beetham Fran Law Firm (425)228-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