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는 타이틀이 있나요?

지난 시간에는 건물( 포함) 매매할 타이틀이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타이틀이 중요하다면, 비지니스를 때도 타이틀을 당연히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외로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비지니스는 매매 신고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부동산은 매매가 이루어 지면, 신고하기에 타이틀이 관련되는데,
비지니스는 신고를 하는 곳이 없기에 타이틀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지니스에 혹시나 모를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UCC search 하는 것입니다. UCC Uniform Commercial Code 약자인데 기능은
타이틀 서치와 거의 같습니다. 타이틀을 서치하는 이유도 혹시 내가 사고자 하는
건물() 셀러가 이야기 하지 않은 혹은 모르는 lien 걸려 있거나 혹은 셀러가 정말
건물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비슷하게, UCC 서치도 셀러의 비지니스에
내가 모르는 lien 걸려 있지 않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융자를 했다면,
융자은행에서 장비에 lien 걸어놓았을 것이고, 장비를 리스했으면 장비회사에서
lien 걸어놓았을 것이고, Capital loan 했다면, Capital loan 회사에서lien 걸어
놓았을것입니다. 이런 대부분 일상적인 lien들이 UCC search 통해서 알아볼 있는
것입니다.
UCC search 누가 하는 것일까요? 물론 바이어가 직접 관공서에 찾아가서 혹은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변호사에게 의뢰합니다. 다만, 타이틀 서치와 다른 점은 타이틀 서치를
하고서는 title insurance 사는 것이지만, UCC search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일을 맡으면서, 자기들이 서치를 하고서 나중에 나오는 것은
책임 진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지니스 매매를 , 일정 정도 매매가격이 넘으면, UCC서치를 하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에스크로(대개는 변호사) 비용도 아까워하지를 않는데,
거래가격이 낮으면, UCC 서치 비용을 바이어가 내기에, 바이어 입장에서는
비용이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에스크로 비용이야 간단한 거래는 바이어 셀러가 직접 하면 문제는 없지만,
UCC
직접 하기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물론 셀러와 바이어가 정말 아는
혈연관계고, lien 문제가 전혀 없을 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중개인 입장에서는 UCC서치를 하지 않고 비지니스를 매매한다는 것이
권장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에 나열한 것처럼 바이어가 모르는 문제가 매매 이후에 발생이 된다면,
뒷감당은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비지니스를 매매
하더라도, 통상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일이 있어서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