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면 되지, 뭐하러 부동산 중개인을….

부동산 거래를 할때 여러기관이 관련이 되는데, 워싱톤주에서는 에스크로라는 기관이 있어서 바이어와 셀러의 사이에서 공평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많은 주에서는 에스크로라는 이름은 없지만, 변호사가 그 일을 하는데, 이름은 틀리지만 하는 역활은 똑같습니다. 바이어와 셀러의 사이에서 지시사항에 따라서 아무런 책임은 지지않고 공평정대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에스크로가 됐건, 변호사가 됐건 같은 역활을 하는것입니다. 법때문이기도 하지만, 워싱톤주에서 대부분의 변호사가 에스크로를 안하는 이유는 아마도 노동에 비해서 단가가 싸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길을 가다보면 가끔 ‘SELL BY OWNER’ 라는 사인을 보게됩니다. 이 사인의 가장 큰 의미는 셀러는 부동산 중개인이 없고, 바이어가 부동산 중개인을 데리고 오더라고 중개료를 지불할 의지가 없다는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이어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위해서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하던지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고용하면 부동산중개인을 고용하는것과 다른것이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 직책이 무엇이던간에 하는 역활은 부동산 중개인의 역활을 하는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개법’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부동산 관련 법규안에서 바이어와 셀러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않는 범위안에서 서로간에 합의를 도출해내고, 원활하게 일이 끝나도록 관리를 하는것이 부동산 중개인의 역활인데, 그 누구를 고용하더라도 하는 역활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역활은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실행을 하기때문이죠. 단지 워싱톤주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부동산 중개자격증이나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에 단지 두개의 직업군만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변호사는 민법,형법,이민법,음주법 등등에 관련된 일을하지 부동산 중개법이 포함된 상법에 관련된 일은 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중개료가 작기때문이죠. 다행히도 상법에 관련된 일을 하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일을 맡기면 좋은데, 부동산중개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변호사를 찾아가면, 조금 불편한 일이 벌어지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일이 잘 처리되면 좋은데, 세상사라는 것이 항상 내 마음처럼 돌아가지는 않더군요. 그런데, 내 마음처럼 일이 돌아가지않으면, 누군가는 나를 보호해주고 마지막 보루에서 내 이익을 보살펴줄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하는게, 그럴때 내가 고용한 사람이 누구이던지간에 그 사람이 나의 이익을 대변해 줄수 있는것이고, 그럴때 피고용인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것입니다.

세월이 좋았을때는 서로 흙 한줌을 쥐어주며, 이제 부터 이땅과 집은 당신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서로간에 믿고 일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모든것은 계약서를 쓰고, 서명을 한대로 이행을 해야하는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절에는 자신이 정말 일을 믿고 맡길수 있는 그 방면에 정통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것이 혹시모를 분쟁에 대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돈산 중개업은 부동산 중개인이던 변호사건 워싱톤주에서는 두가지중 한가지의 면허증만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실것은 변호사를 고용한다고 해도 변호사업을 하는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내가 고용한 사람이 변호사이기에 가졌던 혹시나 했던 헛된기대 때문에 생길수 있는 실망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