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t Claim Deed 가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거래를 할때 Quit Claim Deed 라는것을 들어본적이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간혹가다Quit Claim Deed 가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Quit 이란 단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집 소유권에서 이름을 빼는것만이Quit Claim Deed 라고 오해를 하고있는경우가 많습니다. Quit Claim Deed는 가장 간단히 설명하면, 집의 소유권에 이름을 빼거나 넣는 두가지 경우에 다 해당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둘 이상의 소유주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경우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한쪽이 소유권을 행사하지못하게 되었을경우에는 이름을 뺄것이고,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중에 다른 사람이 집에 대해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행사하고 싶을때에 이름을 추가할수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가 이름을 넣거나 빼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집에 융자가 끼어있지않은 Free & clear 의 상태라면 이름을 빼던 넣던 누구도 상관을 안하지만, 융자가 끼어있다면, 아시다시피 집의 진정한 소유주는 돈을 빌려준 은행이기에 조심 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적에 은행이 사인을 요구하는 서류중에 건물의 소유주에 변화가 생기면, 나머지 잔금을 한꺼번에 회수할 권리가 있다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멋모르고 사람이름을 빼거나 넣고서 월상환액을 갑지않는다면, 은행에서 감사가 나올것이고, 감사를 하다보면 소유권에 변화가 있음을 은행이 인지하게 되고, 그러면, 은행은 전체 잔액을 회수할 권리를 행사할수도 있는것입니다. 그러기에, 융자가 끼어있다면, 관련 변호사 혹은 융자인과 잘 상의 해서 결정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집은 미혼일때 사서 결혼을 하거나, 결혼 상태에서 사서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를 통해서 소유권의 변화가 필요할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시에 많은 사람들이 갈곳이 없기에 집의 소유권 혹은 상대방이 집을 자신도 모르게 팔아버리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워싱톤주는 집의 소유권을 Community property 라는 이름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한쪽이 미혼일때 집을 샀건, 둘이 결혼 상태일때 집을 샀건, 집은 공동소유 재산으로 취급하는것입니다. 미혼일때 집을 샀거나, 혹은 혼자서 페이먼트를 내는 입장에선 억울하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일단 두 사람이 집에서 살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결혼이 유지되고있다면, 한쪽의 일방결정만으로는 집을 팔수가 없습니다. 양 배우자 모두의 사인이 있어야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만약, 한쪽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리고, 원거리에서 상대배우자 동의 없이 집을 팔려고 해도 워싱톤주는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아무리Quit Claim Deed 를 통해서 상대 배우자의 권리포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Quit Claim Deed 통해서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 집에서 거주를 하고있는 상태라면, 두 사람 모두의 사인이 마지막 서류에 들어가자지 집매매가 끝나고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인도 됩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부부중의 누군가가 집에서 살고 있다면, 여하간 경우라도 워싱톤주는 부부 두 사람의 사인이 있어야 소유권이 제 3자에게 양도가 되는것입니다.

물론 부부가 원만히 잘 산다면 더 말할나위가 없겠지만, 혹시나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헤어지게 되더라도, 합적적인 부부관계 가 유지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현재 집에서 거주를 하고있는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상대가 나 몰래 혼자 집을 팔수는 없다는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