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을 위한 재정 보조 신청법 3

이번 추수감사절 주말이 대입 원서를 준비하는 퓨젯 사운드 지역 고교 시니어들에게는 결코 마냥 즐거운 감사의 휴일만은 아니다. 주말이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버클리나 유씨엘에이 같은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유덥이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하기 때문이다. 물론 휴일을 맞아 학교에 안 가도 되니 그 시간을 활용하여 원서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 여하튼, 이 바쁜 와중에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학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시는 때이기도 하다. 지난 몇 주간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 미국 대학의 재정 보조를 설명하는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한다.

첫째, 한인 동포들의 가정을 포함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자신들이 학자금 융자를 받기 위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료 연방 학자금 신청서(지난 주에 소개한 FAFSA)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미국 교육 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저소득층 가정의 5분의 1은 보조 신청서를 내기만 하면 연방 펠 그랜트 (연간 $5,500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도 서류 조차 내지 않아 이 보조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한, 가계 수입이 6자리를 넘어가는 가정들의 경우가 특히 신청서를 아예 내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신청서에서 가족의 숫자,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수, 가장 나이가 많은 학부모의 나이 등도 고려하기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면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다 좋은 조건의 융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어떤 분들은 FAFSA를 작성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정확히 산출해 내기 위해 세금 보고서 작성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느라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올 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보조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2015년의 세금 보고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회계사가 이것을 작성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일단은 전해의 세금 보고서를 참작해 예상 금액을 사용해 작성한 후, 세금 보고가 끝나면, 다시 정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보통 많은 대학들의 경우, 재정 보조는 선착순일 경우가 많기에 FAFSA 신청이 가능한 1월 1일 이후의 가능한한 빠른 날짜에 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

세번째 주의 사항은,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학생이 지원하는 학교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은 자신이 꼭 등록할 계획인 학교만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계획은 항상 바뀔 수도 있기에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학교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좋다. 무료로, 한번에 열 군데의 학교까지는 포함시킬 수 있고, 그 이상도 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로,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재혼을 한 경우 또는 부모가 이혼을 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집에서 번갈아 가며 생활을 할 경우에, 더 많은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이 더 낮은 부모님 쪽에서 더 오랜 기간을 거주한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실천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니 이 경우 여러가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다.

다섯째 주의해야할 사항은, FAFSA를 제출하면, 교육부 측에서 가족의 학자금 예상 지출 금액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을 정해 주는데, 이것에 기반해 모든 보조가 이루어 진다. 하지만, 이 금액은 그 가정의 특수한 경제 상황 (최근에 일어난 휴직, 실직이나 일하는 시간의 감소, 가장의 사망)을 반영하지 않기에 그 가정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잡힐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등록을 할 대학의 재정 보조 사무실을 접촉해 이 사실을 알리고 가능한 많은 금액을 보조받도록 시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의 초반에 CSS Profile을 제출한 뒤 정정 방법에 대해 소개하기로 약속하고 미룬 적이 있어 이것을 소개한다. CSS Profile 을 제출한 뒤에 실수를 발견하고 이를 정정할 경우에는 간단히 웹상에서 할 수 없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경우, Profile을 제출했을 때 받은 Acknowledgment Report 상에서 실수를 정정한 뒤, 이 보고서의 카피를 학생이 지원하는 각 대학측에 보내면 된다. 이후에 각 대학의 재정 보조 사무실에 전화나 이메일로 정정된 보고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실수로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재정 상황의 변화로 정정을 원할 경우에는 지원 대학측이 마련한 양식을 이용해 각 대학의 재정 보조 사무실에 보내면 된다. 예를 들어, 부모중의 한쪽이 사망을 했다든지, 직장을 잃었다든지, 실직이나 전직으로 급여가 심각하게 줄었다든지, 부모가 이혼이나 재혼을 했다든지, 동생이 사립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지출이 급격히 많아졌다든지, 휴학을 하던 형제나 자매가 복학을 하게 되었다든지 등등의 예상되었지만 그 시기를 가늠하지 못했던 또는 예기치 못한 심각한 재정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이 생기면, 이 사항들을 지원 대학의 재정 보조 사무실에 즉각 알려 적절한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