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을 위한 재정 보조 신청법 2

벌써 다음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 휴일이다. 그 주말이 지난 월요일인 11월 30일이면, 우리 한인 동포들이 선호하는 대학인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의 버클리 캠퍼스나 엘에이 분교 등이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그러나 뭐니 뭐니해도 우리 워싱토니안들에게 더 중요한 원서 마감일은 그 다음날이다. 유덥 시애틀 캠퍼스의 원서 접수가 마감되는 날이 12월 1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한 날들이 지척인데, 지난 주말에는 프랑스의 파리에서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인 ISIS 집단의 계획적인 테러 사건이 벌어졌다. 다른 때 같으면, 테러 집단에 대한 성토와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에 방점이 찍혔겠으나, 언론에서 이 사건의 여파가 다음달로 거의 기정 사실화 된 달러화의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전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에 우리네 보통 사람들, 특히 경제적으로 넌넉치 않은 수험생 부모님들의 주름과 시름은 깊어지기만 한다.

하지만, 학비가 걱정인 가정의 그렇고 그런 성적의 자녀들이나, 또는 학업에는 뛰어나지만 학비가 걱정이신 가정의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기쁜 소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녀에게 최적인 맞춤형 대학을 선택할 경우 이러한 고민은 일거에 해결될 수도 있다. 첫째, 학업적인 면에서 뛰어난 학생들은 전국의 각 대학들 중에서 100여개 이상의 대학들이 성적 우수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니 이러한 대학에 지원하면 될 것이다. 둘째, 자녀의 학업이 뛰어나지도 부모님의 재정이 탄탄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재정 보조 (financial aids)를 신청하면 될 일이다.

그러면 재정 보조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지난주부터 진행하고 있다. 재정 보조란, 학생의 가정이 지출할 수 있는 금액과 소요될 학자금과의 금액 차이를 보조해 주는 제도인데, 이번주의 칼럼에서는 이 보조를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한다.

첫째, 한인 동포들의 가정을 포함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자신들이 학자금 융자를 받기 위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료 연방 학자금 신청서(지난 주에 소개한 FAFSA)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미국 교육 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저소득층 가정의 5분의 1은 보조 신청서를 내기만 하면 연방 펠 그랜트 (연간 $5,775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도 서류 조차 내지 않아 이 보조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한, 가계 수입이 6자리를 넘어가는 가정들의 경우가 특히 신청서를 아예 내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신청서에서 가족의 숫자,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수, 가장 나이가 많은 학부모의 나이 등도 고려하기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면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다 좋은 조건의 융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어떤 분들은 FAFSA를 작성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정확히 산출해 내기 위해 세금 보고서 작성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느라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내년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보조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금년인 2015년의 세금 보고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회계사가 이것을 작성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일단은 전해의 세금 보고서를 참작해 예상 금액을 사용해 작성한 후, 세금 보고가 끝나면, 다시 정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보통 많은 대학들의 경우, 재정 보조는 일찍 내는 사람들이 유리할 경우가 많기에 FAFSA 신청이 가능한 1월 1일 이후의 가능한한 빠른 날짜에 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

세번째 주의 사항은,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학생이 지원하는 학교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은 자신이 꼭 등록할 계획인 학교만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계획은 항상 바뀔 수도 있기에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학교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좋다. 무료로, 한번에 열 군데의 학교까지는 포함시킬 수 있고, 그 이상도 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로,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재혼을 한 경우 또는 부모가 이혼을 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집에서 번갈아 가며 생활을 할 경우에, 더 많은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이 더 낮은 부모님 쪽에서 더 오랜 기간을 거주한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실천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니 이 경우 여러가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다.

다섯째 주의해야할 사항은, FAFSA를 제출하면, 교육부 측에서 가족의 학자금 예상 지출 금액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을 정해 주는데, 이것에 기반해 모든 보조가 이루어 진다. 하지만, 이 금액은 그 가정의 특수한 경제 상황 (최근에 일어난 휴직, 실직이나 일하는 시간의 감소, 가장의 사망)을 반영하지 않기에 그 가정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잡힐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등록을 할 대학의 재정 보조 사무실을 접촉해 이 사실을 알리고 가능한 많은 금액을 보조받도록 시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