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보조 입문 1

정말 눈깜빡할 사이에 벌써 2015년도 첫달이 다 지나고 2월에 접어들었다. 이즈음에 대학에 진학하기위해 이미 원서를 제출한 학생들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일은 대학 공부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Financial Aid)받기 위해 재정 지원 신청서를 내는 일이다. 재정 보조 신청서를 내야하는 마감일은 보통 대학마다 다르다. 아이비 리그 대학내에서도,하버드는 CSS Profile 마감이 2월 1일, FAFSA 제출 마감일이 3월 1일로 이원화 되어있는데 반해, 코넬은 모든 서류 마감이 2월 15일로 다르다. 유덥은 FAFSA만 제출하면 되는데 마감일은 2월 28일로 말 그대로 각양각색이다. 이렇듯 2월초는 대학이 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고, 대학에 따라 마감일이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혼돈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바쁜 때이다. 특히 재정 지원은 마감일에 늦지 않게 제출하는 것이 최대한의 지원을 받기 위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한 대학의 재정 지원 마감일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호에는 지난주에 이어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없는 경우 필요한 재정 보조에 관해 소개하는데, 첫째 재정 지원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재정 지원에 연관된 용어와 종류 등에 대해서 소개한다.

  1. 재정 보조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들이 있나?

재정보조란, 어떤 학생이 대학을 진학해 공부하는데 드는 전체 비용중에서 학생이나 그 가족이 최소 생활을 영위하면서 낼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연방 정부나 주정부 또는 해당 대학이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그 지원금의 상환 여부에 따라 몇가지 종류가 있는데, 1) 연방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상환을 받지 않는 즉, 무료 연방 재정 지원이 있다. Pell Grant라고 부르는 이 재정 지원은 현행 일년에 최고 약 5천7백 30불이고, 4인 가족 기준 년 가계 소득이 6만불 정도 이하이면 최고 액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정부에서 주는 주정부 무상 보조, 장학단체나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 등은 모두 다시 되갚을 필요가 없는 무상 보조들이다. 특히 워싱턴 주정부는 서류 미비 학생이라도 DACA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주정부 재정 지원을 한다.

2) 융자, 즉 Loan이 있는데, 받는 이의 재정 상황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정부에서 이자를 보조하거나 (subsidized), 보조를 안하는 (unsubsidized)융자, 이자율이 각각 다른 여러 종류의 융자가 있다. 한 예로, 정부에서 이자를 도와주는 subsidized Stafford Loan의 경우 현행 이자율은 4.66%이다. 반면에 부모님에게 이자와 원금 상환의 책임이 있는 Parent PLUS 융자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 7.21%이다.

3) Work Study, 즉 근로 장학금이 세번째 유형인데, 학교의 도서관이나 카페테리아와 같이 정해진 장소에서 일을 하고 그 댓가로 재정 보조를 받는 것이다.

2. 재정 보조란 대학에 다니는 전체 비용에서 학생이 낼 수 있는 금액을 뺀 액수를 지원하는 것이라 했는데, 전체 비용이란 무엇을 포함하는가?

전체 비용 (Cost of Attendance)이란, 학생이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소용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비용이다. 즉, 등록금만이 아닌, 기숙사비와 식비, 책값, 교통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데, 우리 지역의 유덥의 경우는 워싱턴 주 거주민 자녀의 경우, 학비 기숙사비 각각 만 이천불, 만 천불 정도, 다른 비용을 합해 2만 7천불 가량이며, 유학생이나 타주 학생의 경우는 4만 9천불을 넘는 상황이다. 다른 고가의 공/사립 대학들로 전체 비용이 6만불을 넘는 학교가 백여 군데를 넘으니 참 대학가는데 드는 비용은 우리네 보통 사람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임에 틀림없다.

3. 이 전체 비용에서 학생이나 가족이 낼 수 있는 비용을 뺀 액수를 보조한다고 했는데, 학생이나 가족이 낼 수 있는 비용의 액수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가?

학생이나 가족이 낼 수 있는 비용은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EFC라고 줄여 부르는데, 학생의 가족이 내도록 예상되는 액수로서, 두가지 기관이 정한다. 하나는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인 교육부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이다. 첫째, 국공립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교육부가 정해주는 EFC를 받기 위해 FAFSA라는 양식을 작성해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가 이 자료에 의거해 학생이 낼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해 학생과 지원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은 이 액수에 근거해 재정 지원을 한다. 한편 사립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FAFSA에 더해 CSS Profile이라는 서류를 작성해 보내면 칼리지 보드라는 기관이 같은 방식을 통해 액수를 정해 주는데, 이 두 서류 양식에 관해서는 다음주에 자세히 소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