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 4: 주의 사항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잘 알려진 사립 대학들이나 UC 버클리와 같은 캘리포니아 대학들과 같은 일부 주립 대학들에서 타주 출신들이나 유학생들이 입학해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년에 6만불 이상이 필요한가하면, 등록금 전액을 학교가 부담해 주는 대학들까지 그 폭이 천당에서 지옥까지 만큼이나 멀다. 여기에 더해, 대학의 입학 사정에서 재정 보조를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학교들이 있으니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간단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번주부터 몇주간 대학 입학 전문 카운슬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이나 중산층 가정의 지원자들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절한 대학을 선택하는 몇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소개한다.

첫째, 입학 사정에 있어 재정 보조 신청을 하는 것이 합격 여부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학교를 선택해야 한다 (입학 원서에는 재정 보조를 신청하는 여부에 표시를 하는 난이 있는데, 이 난에 “Yes”라고 답해도 눈을 감고 보지 않는 상태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Need Blind라고 함). 단지 전국에서 40여개 대학만이 입학 사정에서 재정 보조 신청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합격이 된 학생에게는 필요한 만큼의 액수를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대학들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Barnard College, Beloit College, Boston College, Bowdoin College,, Brandeis University, Brown University,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laremont McKenna College, College of the Holy Cross, Columbia University, Cooper Union, Davidson College, Duke University, Emory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Grinnell College, Hamilton College, Harvard College, Haverford College, Harvey Mudd College, Johns Hopkins University, Knox College, Lawrence University, Macalester College, Middlebury College, Northwestern University, Olin College, Pomona College, Rice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Swarthmore College, University of Chicago, University of Miami,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University of Notre Dame,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Richmond, University of Rochester,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of Virginia, Vanderbilt University, Vassar College, Wellesley College, Williams College.

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입학하기가 아주 어려운 사립 대학들이며 유학생들에게도 이 정책을 적용하는 대학들은 6개 학교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의 주립 대학들은 지원자의 재정 보조 신청 여부가 합격 여부에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재정 보조를 줄만큼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주 정부나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줄어든 요즘같은 때에는 등록금을 더 많이 내는 타주생이나 유학생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많은 사립 대학들은 다른 조건만으로는 합격권에 드는 지원자이지만, 재정 보조를 신청했기에 불합격시키는 정책 (재정 보조 여부에 민감하게 반을한다는 의미에서 ‘Need Sensitive’ 정책이라고 부름)을 적용한다. 한 예로 조지 와싱턴 대학같은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정책을 사용한다고 대외적으로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합격권의 변방에 든 학생들 중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할 때는 등록금을 낼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했다는 고백(?)을 최근에 한 바 있다.

위에 언급한 40여개의 대학들은 합격만 되면 학생의 가정이 충당할 수 있는 액수를 제외한 전액을 그랜트나 장학금, 또는 융자로 지급한다. 주의할 점은 이런 당근을 제공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합격하기가 극히 어려운 대학들이 대부분인데다가, ‘각 가정이 충당할 수 있는 액수 (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의 산정 기준이 대학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어떤 대학들은 지원자 가정의 홈 에퀴티를 학비를 내는데 가용한 자원으로 고려하는가 하면, 다른 대학들에게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어떤 대학은 학생이 여름 방학동안 일을해서 벌 수있는 금액을 5천불로 책정하는가 하면, 다른 대학은 2천불정도로 정해 이 금액을 재정 보조에서 감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어떤 경우에는 한 학생이 일년에 최대 7 5백불까지는 융자를 받도록 정해 놓은 대학들도 있는 반면, 다른 대학들은 일정 금액 이하의 가계 소득 지원자들에게는 융자가 아닌 되갚을 필요가 없는 장학금이나 그랜트를 무조건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재정 보조 사무실에 이러한 조건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