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은 없고 계좌만 있는데 FATCA 신고해야 하나요

한국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로 싱글인데 한국 소득은 없지만 은행계좌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FATCA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e-filing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네요. 답변을 하기 전에 FATCA 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것부터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FATCA 는 미국 납세자들이 해외로 돈을 빼돌린 다음 탈세하는 걸 단속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죠. 그래서 일정 액수 이상의 금융자산을 해외에 갖고 있는 미국 납세자들이라면 FATCA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사용하는 세무양식이 8938 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외 금융자산이 있으면 누구나 모두 FATCA 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정한 기준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그리고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그런데 이 기준 금액이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 그리고 싱글이냐 부부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싱글 납세자라면 연말 기준 해외 금융자산의 밸런스가 5만 달러 이상이거나 연 중 밸런스가 하루라도 7만 5천달러를 넘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이건 부부 납세자가 세금 보고를 따로따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조인트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기준 금액이 연말 밸런스 10만 달러, 연 중 밸런스 15 만 달러, 이렇게 더블로 올라 갑니다.

해외에 살고 있다면 신고 기준 금액은 더 높아집니다. 싱글인 경우엔 연말 20만 달러, 연 중 30만 달러, 그리고 부부라면 연말 40만 달러, 연 중 60만 달러니까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이 8938 폼을 제출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려면 한국 계좌 밸런스가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

그 다음 판단해야 할 내용은 질문하신 분이 1040 신고 의무가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한국에 살고 계시지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계 어디서 소득이 생겼든 간에 소득이 있다면 모두 미국에 소득세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 그런데 질문을 보면 한국 외 소득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8938 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미국 소득 때문에 1040 제출을 해야 하고 또 한국 계좌 밸런스가 최소 20만 달러다 그러면 8938 은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8939 폼 e-file 문제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8938 만 별도로 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8938 은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40 은 요즘 e-file 이 기본 아닙니까? 8938 이 1040 에 첨부된다면 자동적으로 e-file 이 된다는 뜻이죠. ​

덧붙일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FATCA 신고와 FBAR 신고는 별개라는게 바로 그겁니다. FATCA 와 FBAR 는 신고 대상 자산도 다르고 기준 금액도 다른 데다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곳도 다르니까요.

FBAR 는 해외 금융계좌들만 대상이지만 FATCA 는 신고 대상 폭이 더 넓습니다. 금융계좌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들까지 포함되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외국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될 확률은 FBAR 쪽이 훨씬 높을 겁니다. 해외 거주자의 FATCA 신고는 20만 달러부터 시작되고 또 1040 제출 의무가 있을 때만 해야 하지만 FBAR 경우엔 1040 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계좌 밸런스가 1만 달러를 넘는다 그러면 신고 의무가 생기니까요. ​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곳도 다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FATCA 는 1040 에 첨부해서 IRS 로 보냅니다만 FBAR 는 재무부 산하 FinCEN 에 Stand Alone 으로 e-filing 해야 하니까요. FBAR 와 FATCA 를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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