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은 없고 계좌만 있는데 FATCA 신고해야 하나요
한국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로 싱글인데 한국 소득은 없지만 은행계좌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FATCA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e-filing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네요. 답변을 하기 전에 FATCA 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것부터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FATCA 는 미국 납세자들이 해외로 돈을 빼돌린 다음 탈세하는 걸 단속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죠. 그래서 일정 액수 이상의 금융자산을 해외에 갖고 있는 미국 납세자들이라면 FATCA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사용하는 세무양식이 8938 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외 금융자산이 있으면 누구나 모두 FATCA 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정한 기준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그리고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 금액이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 그리고 싱글이냐 부부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싱글 납세자라면 연말 기준 해외 금융자산의 밸런스가 5만 달러 이상이거나 연 중 밸런스가 하루라도 7만 5천달러를 넘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부부 납세자가 세금 보고를 따로따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조인트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기준 금액이 연말 밸런스 10만 달러, 연 중 밸런스 15 만 달러, 이렇게 더블로 올라 갑니다.
해외에 살고 있다면 신고 기준 금액은 더 높아집니다. 싱글인 경우엔 연말 20만 달러, 연 중 30만 달러, 그리고 부부라면 연말 40만 달러, 연 중 60만 달러니까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이 8938 폼을 제출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려면 한국 계좌 밸런스가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판단해야 할 내용은 질문하신 분이 1040 신고 의무가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한국에 살고 계시지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계 어디서 소득이 생겼든 간에 소득이 있다면 모두 미국에 소득세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보면 한국 외 소득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8938 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미국 소득 때문에 1040 제출을 해야 하고 또 한국 계좌 밸런스가 최소 20만 달러다 그러면 8938 은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8939 폼 e-file 문제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8938 만 별도로 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8938 은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40 은 요즘 e-file 이 기본 아닙니까? 8938 이 1040 에 첨부된다면 자동적으로 e-file 이 된다는 뜻이죠.
덧붙일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FATCA 신고와 FBAR 신고는 별개라는게 바로 그겁니다. FATCA 와 FBAR 는 신고 대상 자산도 다르고 기준 금액도 다른 데다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곳도 다르니까요.
FBAR 는 해외 금융계좌들만 대상이지만 FATCA 는 신고 대상 폭이 더 넓습니다. 금융계좌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들까지 포함되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외국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될 확률은 FBAR 쪽이 훨씬 높을 겁니다. 해외 거주자의 FATCA 신고는 20만 달러부터 시작되고 또 1040 제출 의무가 있을 때만 해야 하지만 FBAR 경우엔 1040 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계좌 밸런스가 1만 달러를 넘는다 그러면 신고 의무가 생기니까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곳도 다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FATCA 는 1040 에 첨부해서 IRS 로 보냅니다만 FBAR 는 재무부 산하 FinCEN 에 Stand Alone 으로 e-filing 해야 하니까요. FBAR 와 FATCA 를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