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 배우자 연금, 50%가 맞습니다만…

소셜시큐리티 배우자 연금, 이론적으론 어려울 게 없습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라도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쌓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소셜연금을 주겠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부부 맞벌이, 이게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배우자 연금 이것도 좀 복잡해졌습니다. 부부가 각기 자기 명의로 소셜을 받을 자격을 갖췄다면 어떻게 배우자 연금이 계산되는지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기 크레딧으로 소셜연금 받을 자격이 생겼어도 배우자 연금이 더 많다 그럴 때는 그걸 받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 그럼 배우자 연금으로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받는 연금의 50%, 이렇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건 백프로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50%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Full Retirement Age, FRA 가 되어서 배우자 연금을 신청했을 때만 그럴 뿐이니까요.

배우자 연금도 본인 크레딧으로 소셜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일찍 신청했다 그러면 나이에 따라 얼마씩 깎이게 됩니다. 67세가 FRA 인데 예순 둘이 되었을 때 배우자 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면 최대 32.5%가 깎일 겁니다.

일단 이렇게 연금이 깎이고 나면 그후로는 깎인 연금을 계속 받게 되겠죠. 간혹 FRA 가 되면 배우자 연금이 50%로 회복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 이건 기억을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배우자 연금을 FRA 를 넘긴 다음 신청한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도 일년에 8% 씩 늘어나는 Delayed Retirement Credit 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 연금에는 이 크레딧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FRA 가 되면 즉시 배우자 연금을 받는게 좋습니다.

배우자 연금과 관련해서 오해를 하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셜을 받을 때 본인 연금 플러스 배우자 연금,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본인 연금과 함께 배우자 연금 수령자격도 있다 그럴 땐 50% 한도 내에서 본인 연금 만큼을 제하고 받는게 원칙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본인 연금이 $700 이고 배우자 자격으로 $1,000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본인 연금 $700 에다 배우자 연금 $300, 이렇게 해서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1,000 일 뿐이지 $1,700 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편의에 따라 언제든지 자기 연금과 배우자 연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소셜 연금과 배우자 연금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한다면 나머지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Deemed Filing 규정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아직 소셜연금 신청 자격이 없다 그럴 때는 다릅니다. 이런 경우엔 FRA 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 연금을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배우자가 자기 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 아니면 FRA 가 되었을 때 배우자 연금으로 바꿔 타는 것도 가능하고요.

단 이렇게 본인 연금부터 받다가 배우자 연금으로 바꿔 탈 경우엔 연금 총액이 줄어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배우자 연금을 계산할 때 현재 받고 있는 연금 액수를 빼는게 아니라 FRA 때의 연금, Primary Insurance Amount, PIA 기준으로 빼기 때문입니다.

말씀 드리다 보니 저도 무슨 얘긴지 알쏭달쏭 하네요. 아무래도 예를 들어 설명 드리는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 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FRA 는 67세 그리고 PIA 는 $600 다. 그런데 62세 때부터 소셜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소셜연금은 422 달러다. 그리고 이 사람 A의 배우자, B의 PIA 는 $2,000 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 B가 FRA 가 되어서 소셜을 받기 시작한다면 A 도 그때부터는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Deemed Filing 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A 가 이때 배우자 연금을 신청한다면 얼마를 받을까요?

많은 분들이 $1,000 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A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822 달러가 될 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지 함께 계산을 해보죠.

​배우자 B의 PIA 는 $2,000 이고 배우자 연금 퍼센테이지는 50%니까 배우자 연금은 $1,000 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A 가 FRA 때 받는 연금액수는 $600 이니까 A가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금은 $1,000 마이너스 600 달러, 이렇게 해서 400 달러가 될 겁니다.

​A 가 받을 수 있는 소셜연금은 계산 상으론 자기 연금 $600 에다 배우자 연금 $400을 합해서 모두 $1,000 라는 얘기죠. 하지만 A 는 현재 $422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2에다 $400가 더해진 822 달러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178 달러를 적게 받게 되는 셈이죠.

​ 이게 무슨 뜻이냐? 배우자 연금은 본인 연금과 배우자 연금 중 많은 금액을 받는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배우자 연금을 포함해서 소셜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건 자기 연금을 FRA 가 되었을 때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박현철 회계사 Tel.206-949-2867 e-mail: cpatalktalk@hcpark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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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셜시큐리티 배우자 연금, 50%가 맞습니다만… |작성자 시원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