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 캐피탈 게인 택스

주 정부 소득세가 없는 주가 미국엔 일곱개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젠 여섯 개로 줄어 들었다고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 인컴택스가 없던 워싱턴 주에서도 작년부터 캐피탈 게인 텍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주는 주 헌법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 헌법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주 의회가 지난 2022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법을 통과 시켰을 때 부터 위헌 논란에 휩쓸렸던 거겠죠.​

이렇게 논란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는게 일반적일까요. 법원에 최종 해석을 부탁하는 거겠죠. 그래서 워싱턴 주 캐피탈 택스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법원의 해석을 요청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더글라스 카운티 고등법원에선 위헌이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워싱턴 주 대법원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캐피탈 게인 텍스는 일종의 Excise Tax 그러니까 특별 소비세라서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Excise Tax 라면 술이나 담배 아니면 기름같은 걸 살 때 물건 값에 얹어 가지고 부과하는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워싱턴 주 대법원은 캐피탈 게인 텍스도 그런 Excise Tax 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냄새를 맡아 봐도 소득세, 찍어 먹어 봐도 소득세 같은데 대법원 판사들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으니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워싱턴 주 최고 법원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냐 하고 따를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워싱턴 주민들은 2022년부터는 양도소득에 대해 꼼짝 없이 7% 세금을 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양도소득 전부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 아니고 양도소득이 25만 달러 이상일 때만 세금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25만 달러 미만이라면 세금은 내지 않고 넘을 경우에만 그 넘은 액수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내니까 25만 달러까지는 면세란 뜻이 되겠죠.

그런데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25만 달러 면세점은 납세자 일인 당이 아니고 가구 당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싱글 납세자이든 부부 납세자이든 간에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건 25만 달러까지의 양도소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이 회사 앞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C Corporation 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S Corporation 이나 LLC 같은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런 회사들은 연방 세법 상 Flow Thru Entity 들이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 앞으로 생긴 소득은 주주나 멤버 소득으로 픽업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선 주주나 멤버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런 회사 명의로 생긴 양도소득도 워싱턴 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이라면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외가 되는 양도소득들이 있으니까요. 부동산을 매각해서 생긴 양도소득,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예외 소득입니다.

비즈니스에 사용된 자산들 예컨대 사업용으로 썼던 장비들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생겼다 그럴 때 그리고 가족 단위로 운영을 했던 사업체를 매각해서 생긴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워싱턴 주 캐피탈 게인 텍스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방세법은 일년 미만 갖고 있었던 자산을 처분해서 손해를 봤다 그럴 때는 Short term capital loss 로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Long term capital gain 과 옵셋 시키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주 캐피탈 게인 택스를 계산할 때는 이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옵셋 시키는 건 안된다, 롱텀 캐피탈 게인이 있다면 그것만 갖고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이 생겼지만 판 해에 전부 돈을 받는 대신 나눠서 받는 경우도 있지요. 소위 말하는 installment sale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말씀 드리면 돈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만 달러 양도소득이 생겼는데 이걸 15만 달러 씩 두 해에 걸쳐서 받았다 그러니까 첫 해에 15 만 달러 그리고 다음 해에 15만 달러를 받았다면 세금도 두 해에 걸쳐 내야 합니다.

워싱턴 주 캐피탈 게인 텍스는 30만 달러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25만 달러를 빼야 하지요. 그래서 5만 달러에 대해서만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번째 해에 내야 할 세금은 전체 양도소득 5만 달러의 1/2 인 $25,000 곱하기 7%, 그렇게 해서 $1,750 세금을 내게 되고 다음 해에 다시 나머지 $1,750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비즈니스를 매각해서 생긴 권리금, Good Will 이라고 하죠. 여기 대해서도 워싱턴 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딜러 쉽, 이걸 처분해서 생긴 권리금은 예외가 됩니다.

워싱턴 주에 있는 재산을 팔았지만 타 주에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도 워싱턴 주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까요? 경우에 따라선 내야 할 지도 모릅니다.

원칙적으로 이 세금은 워싱턴 주민인 경우에만 부과되지만 워싱턴 주에 있던 Tangible Personal Property 그러니까 자동차나 요트 아니면 RV 같은 걸 팔았을 때는 매각 시점이 언제냐, 워싱턴 주 체류기간이 얼마냐 등등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워싱턴 주민이 아니니까 워싱턴 주 양도소득세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짓는 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워싱턴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다음 워싱턴 주민들 중에서는 타주로 이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파이넨셜 어드바이저로 유명한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피셔 페밀리가 대표적이죠.

물론 거주민이냐 아니냐, 이걸 가리는 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납세자들과 워싱턴 주 조세당국인 Dept of Revenue 가 옥신각신하는 일이 많아 질 거다, 이렇게 예상해도 크게 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어쨌든 워싱턴 주의 이 케피탈 게인 텍스 문제로 워싱턴 주 주민들에겐 골칫거리가 하나 더 늘어났다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플래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금을 피해 가거나 아니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당 회계사들과 상의해서 그런 길을 찾아 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출처] 워싱턴 주 캐피탈 게인 택스  |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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