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D 지났는데 IRA 불입해도 될까

IRA 나 401k 같이 과세연기 혜택을 받는 은퇴계좌에 있는 돈은 일정 나이가 됐을 때부터는 꺼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지요. 법에서 정한 만큼은 최소한 꺼내서 세금을 내라는 거죠. 바로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규정입니다.

과거엔 RMD 가 됐다 그러면 더 이상 IRA 에 돈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건 Traditional IRA 인 경우에 그랬다는 얘기고 Roth IRA 는 RMD 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불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Roth는 RMD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2019년에 SECURE Act 란 법이 통과됐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RMD 를 받아야 하는 나이가 됐어도 돈을 계속 넣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금액 제한없이 IRA 에 돈을 넣을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근로소득과 법에서 정한 액수, 이 둘을 비교한 다음 적은 금액까지만 넣을 수 있다. 이 내용은 변한게 없습니다. 당연히 RMD 이후에 IRA 에 돈을 넣을 때도 지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RMD 라고 해서 돈을 몽땅 찾으라는 건 아닙니다. IRS 에서 매년 발표하는 RMD table이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나이에 따라 얼마씩 찾으면 됩니다.

어쨌든 IRA 밸런스는 RMD 를 받은 만큼은 줄어들 거다 그렇게 봐야겠죠. 계좌에 돈을 새로 더 넣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RMD 를 받지만 일을 계속 하고 있어서 IRA 에 새 돈을 넣을 수 있다면 RMD 로 축이 난 밸런스를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IRA 에다 넣은 돈, 여기 대해선 소득 공제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 많아서 택스 브라켓이 높다 그런 분들이라면 IRA 에 돈을 넣는게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RMD 이후에도 IRA 에 계속 돈을 넣는게 무조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선 불리한 결과가 나올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몇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제일 먼저 살펴야 할 건 택스 브라켓입니다. IRA 돈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꺼냈을 때의 택스 브라켓이 넣었을 때의 택스 브라켓보다 클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한다면 IRA 에 돈을 계속 넣는건 현명하지 않다 그런 뜻이죠.

두번째로 살펴봐야 할 내용은 소득제한 규정입니다. IRA 에 돈을 넣는건 근로소득이 있는 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는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소득이 일정 액수 이상이라면 IRA 불입금에 대해서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 걸렸다 그래도 non-deductible IRA 로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 혹시 나중에 Backdoor Roth 컨버젼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그때 왕창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401k 플랜은 RMD 조건이 IRA 보다는 약간 낫습니다.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럴 때는 RMD 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그렇고 불입금에 대한 소득제한 규정도 401k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RMD 가 되었어도 계속해서 은퇴계좌에 돈을 넣고 싶다 그럴 때는 Roth 로 가는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단 생각입니다. 소득제한 규정은 Roth 에도 적용되지만 Traditional 보다는 훨씬 더 높고 또 Roth에 있는 돈을 꺼내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는 일은 없으니까요.

세금혜택을 받는 이런 계좌들 말고 세금을 내는 일반 계좌들, Taxable Account 라고 하죠. 이걸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나이 제한이나 RMD 는 물론 소득제한 규정, 이 규제도 받지 않으니까요.

Taxable Account 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선 물론 Roth 같은 택스 프리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0% 세율을 적용 받을 수도 있으니까 꼭 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반 소득은 최고 세율이 37% 아닙니까? 하지만 Long-term Capital Gain 에 대해선 최고 세율이 20% 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경우는 15% 이고요.

IRA 나 401k 에서 꺼낸 돈보다는 Taxable Account 에서 돈을 꺼내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Taxable Account 를 이용하는게 더 유리한지 아닌지 살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출처] RMD 지났는데 IRA 불입해도 될까|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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