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리스하는게 비용처리 하는데 유리하다는데

차를 리스하면 세금 상으로 더 유리하다는데 정말이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비용을 공제 받겠다면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는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리스로 했다고 해서 이 조건이 면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100 프로 개인적 목적으로 리스한 차를 타고 다녔다면 세금 혜택은 없단 뜻이죠.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왜 나돌고 있는 걸까요. 정확한 이유야 알 수 없습니다만 차를 사러 갔을 때 딜러들이 그런 얘기를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의심이 들긴 합니다. 리스로 차를 파는게 딜러들이 더 이문을 남긴다 그런 소문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자동차를 굴리는데 들어간 경비를 비용 처리하겠다 그러면 차량 운행일지 즉 Mileage Log를 갖추어야 한다 이건 필수입니다. 사업용으로 쓴 비율과 퍼스널 목적으로 사용한 비율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 갔다 왔는지, 왜 갔는지 그리고 얼마나 운행했는지가 꼭 일지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운행일지와 관련해서 기억해 둬야 할 게 한가지 더 있습니다. 일지는 그때 그때 기록해 놔야 한다 바로 그겁니다. 소위 말하는 contemporaneous requirement 입니다. 한참 지난 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있다 그러는 건 인정 받지 못합니다.

굉장히 번거롭지만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구세주입니다. 마일리지를 트레킹한 다음 자동적으로 세이브해 주는 어플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운행일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땐 100프로 개인용으로 사용된 걸로 봅니다. 정황으로 미뤄 봤을 때 사업용으로 사용된게 분명하다 그래도 한푼도 경비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게 IRS 의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간혹 100프로 사업용으로 차를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무리가 많습니다. 커뮤팅 즉 출퇴근 관련 비용이나 거리 등은 사업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사업장 또는 직장으로 오가는게 왜 개인적 용도냐 그러실 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규정이 그렇습니다.

운행일지가 준비됐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동차 경비를 클레임해야 할까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Standard Mileage Method가 첫번째 방법이고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Actual Cost Method 가 두번째 방법입니다.

Standard Milage는 매년 IRS 가 마일 당 얼마라고 발표를 하지요. 2021년엔 마일 당 56센트였고 금년엔 58.5 센트입니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액수는 그러니까 사업용 마일 곱하기 해당 연도 Mileage Rate 이렇게 하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Actual Method는 사업용으로 쓴 비율을 차량 운행에 들어간 실제 비용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비용으로 일년에 8천달러를 썼는데 80%를 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6,400 만큼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동차를 굴리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비용들 그러니까 개스비, 세차비, 보험료, 수리비, 톨비,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차량 세금 그리고 감가상각비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자동차 소유주만 클레임 할 수 있지요. 리스를 했다면 차 소유주는 은행이나 Leasing Company 일 테니까 리스를 한 사람은 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리스를 했다면 감가상각비 대신 리스 페이먼트를 비용으로 떨굴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용으로 얼마를 썼느냐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 클레임을 해야겠죠.

Standard Mile Method 와 Actual Expense, 이 두가지 중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일률적으로 이게 낫다 저게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계산기를 두들겨 본 다음 유리한 쪽 그러니까 더 많은 비용을 클레임 할 수 있는 쪽을 택하는게 최선일 겁니다.

사업을 corporation으로 하고 있는데 회사가 자동차의 타이틀을 갖고 있다 그럴 땐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비용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표준마일 방법으로 비용 처리를 하고 있다면 감가상각비나 리스 페이먼트는 클레임 할 수가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마일에는 이미 이런 비용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Income Inclusion 조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동차를 리스했는데 차 값이 얼마 이상이다 그럴 경우 리스 페이먼트 금액에서 정해진 액수만큼을 소득으로 잡거나 아니면 리스 경비를 삭감해야 한다 그겁니다.

왜 이런 조건이 생겼느냐? 그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리스 페이먼트는 100% 사업용으로 썼다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감가상각비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2021년 경우 감가상각비로 떨굴 수 있는 금액은 차를 구입한 첫해엔 보너스 depreciation을 포함해서 $18,200이 맥시멈이니까 이걸 피하려고 차를 구입하는 대신 리스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Income Inclusion 입니다. 그럼 얼마만큼을 Income Inclusion으로 잡아야 할까요. 그건 매년 IRS가 발표하는 테이블에 따라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회계사와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결론은 리스를 했다고 해서 세금 상으로 유리하다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른 목적 그러니까 3-4년마다 새 차를 타고 싶다던지 아니면 차를 살 때 마다 목돈을 줘야 하는게 싫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 세금 때문에 리스를 했다간 실망할 지도 모르니까 주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출처] 차 리스하는게 비용처리 하는데 유리하다는데 |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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