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서 소셜연금 받아도 되나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소셜시큐리티,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자격만 된다면 두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두개를 다 받을 땐 소셜연금이 깎이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란 규정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았던 직장의 연금, Non-covered Pension 이라고 하죠. 이걸 소셜연금과 함께 받는다면 소셜연금의 최대 50% 까지 제하고 주겠다 그겁니다. 직장 연금을 받으면서 소셜연금도 100 프로 다 받는다 이건 공평치 않다는 이유에서죠.

그래서 이름도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입니다. Windfall 은 우리 말로 번역하면 횡재, 바람에 날려서 떨어진 걸 댓가없이 주웠다 그런 의미죠. 하지만 이건 좀 억지 같습니다.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안 내겠다 그래서 편법이나 불법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불이익을 주겠다니 말입니다.

게다가 외국에 살면서 그 나라의 법에 따라 돈을 내고 받을 나이가 되어서 돈을 받는데도 미국 소셜연금을 깎는다 이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법이 그렇다니 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깎이지 않고 미국 소셜연금을 다 받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어떤 경우들인지 그걸 먼저 살펴 보죠. 외국 연금이라도 일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가입했다면 WEP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보험회사의 연금 상품에 가입한 다음 연금을 받는다 그런 경우겠죠.

한국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인 경우에도 역시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자의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고 연금 보험료도 고용주나 사업자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본인이 전액 납부했으니까요.

하지만 의무 가입자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가입 의무가 있고 보험료도 고용주 또는 사업주가 절반을 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1986년 이전부터 있었다면 WEP 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국민연금과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됐으니까요. 그리고 외국 연금을 받더라도 미국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30년 이상 냈다면 소셜연금이 깎이는 걸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도 WEP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소셜 택스를 낸 기간이 30년이 안됐다 그럴 땐 어떨까요. 그럴 때는 미국과 해당 외국 사이에 사회보장세 협정, Totalization Agreement 라고 하죠. 이게 맺어져 있느냐 그리고 그 협정이 언제 맺어졌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 지는가 그건 나중에 다시 살펴 보겠습니다.

어쨌든 WEP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를 스스로 판단한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비교적 쉽게 알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셜시큐리티 당국이 제공하는 Online Screening Tool 이 바로 그거죠.

이 Screening Tool 에 제일 첫번째로 등장하는 질문은 미국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느냐 그겁니다. ‘예스’ 라고 대답을 하면 1986년 1월 이전에 직장 생활로 미국과 외국 펜션 자격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이 뜰 겁니다. 그렇다고 답을 하면 WEP 적용이 안된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1986년 이전부터 미국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외국 연금을 받는다 해도 소셜연금은 깎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하지만 ‘노’ 라고 대답을 했다면 1986년 1월 이전의 직장 생활로 외국 펜션 자격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이 다시 뜨고 여기에 ‘예스’ 라고 답을 하면 WEP 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셜연금을 받는다 해도 1986년 이전부터 외국 펜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을 때는 미국 소셜연금은 깎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노’ 라고 답을 하면 그러니까 1986년 1월 이전에는 외국 펜션 자격이 없었다면 30년 이상 ‘충분한 수입’ (substantial earning) 으로 미국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냈느냐’는 질문이 다시 뜹니다.

여기서 먼저 충분한 수입이 뭔지 그걸 알아봐야 할 것 같군요. 확실하게 뭐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문맥 상으로 보면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소득 이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얼마가 충분한 소득일까요? 해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2022년에는 27,300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예스’ 라고 답을 하면 소셜 연금이 WEP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이 나옵니다. 30년 이상 충분히 세금을 냈다면 WEP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노’라고 대답을 했다면 이런 질문이 다시 등장합니다. 1994년 12월 이후 제정된 소셜연금 또는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Totalization Agreement라고 하죠, 이 협정에 따라 미국 소셜 연금 또는 해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 ‘미국이나 외국의 소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양국의 근로 기록을 합쳐야 하느냐’는 질문이 다시 나옵니다. 이 질문에 그렇다고 하면 WEP 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나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면 또 다른 질문, 동일한 소득에 대해 미국과 해외에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냈고 이로 인해 외국 연금을 받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냐를 또 묻는데 ‘예스’라고 대답을 하면 WEP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내고 또 외국에선 연금 보험료를 냈다면 30년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WEP 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노’라고 대답을 한다면 ‘지금 또는 앞으로의 근로소득에 근거해 빈곤, 자발적인 적립, 시민권 또는 영주권 때문에 해외 연금을 받느냐’는 질문이 추가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노’라고 답을 하면 WEP가 적용된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낸 햇수에 따라 미국 소셜연금이 최대 50% 까지 줄어들 수 있단 뜻이죠.

그러나 ‘예스’라고 대답을 하면 다시 다른 질문이 뜹니다. 본인이나 회사가 해외 연금 시스템에 의무 규정에 따라 돈을 적립했느냐는 질문이 바로 그거죠. 이 질문에 대해 ‘예스’라고 답을 하면 WEP의 규정에 따라 미국 소셜연금 액수가 줄어 든다고 나오고 ‘노’라고 대답하면 WEP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함께 살펴 보신 소감,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을 받으면 미국 소셜연금이 깎이냐 아니냐, 질문 자체는 간단하지만 답변은 한마디로 하기가 아주 어렵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몇가지 결론은 끄집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그러니까 임의 가입자라면 국민연금을 받아도 미국 소셜연금은 깎이지 않을 거다 이게 첫번째 결론입니다.

두번째 결론은 의무 가입자라면 미국 소셜연금을 함께 받는다면 일부분 깎일 거라고 보는게 좋을 것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30년 이상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충분히 냈다 그러면 미국 소셜연금은 삭감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문의해 보는게 제일 좋을 겁니다. 물론 소셜연금이 깎이게 되면 얼마나 깎일까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담당자와 의논하실 때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임의 가입자인지 의무 가입자인지 이걸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을 지참하는게 도움이 될 겁니다.

[출처] 국민연금 받으면서 소셜연금 받아도 되나|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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