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회계사 – 해외 거주 시 미국 세금보고

은퇴를 한 다음 한국으로 역이민 아니면 외국에 가서 살겠다 그런 분들 종종 계시죠. 그렇게 하는게 좋다 나쁘다 제3자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과 경제적 능력 또는 목적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다를 수 밖에는 없는 얘기니까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게 한가지 있습니다. 미국 납세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나가 살 때는 미국 세금보고 의무가 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톡톡에선 이 문제를 살펴 보겠습니다.

미국은 속인주의 세법, 미국인이라면 어디에서 소득이 생겼든 그걸 전부 보고해야 한다 그런 원칙 citizenship based taxation 을 따르고 있죠. 대부분 다른 나라들이 따르고 있는 속지주의, 자기 나라에서 거주할 때만 세금을 매긴다는 territorial based 원칙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은퇴를 한 다음 외국에 나가서 살든 아니면 해외 취업을 했건 간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생긴 소득 플러스 외국 소득 이걸 다 합해서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당연히 세법 규정도 한가지를 제외하고는 미국에 살든 해외에 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외 규정이 뭐냐? 그건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다면 소득세 신고는 4월 15일까지 마쳐야 하지 않습니까? 이날까지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연기 신청을 반드시해야만 하고요. 하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 그럴 땐 6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건 별도의 연기 신청서 그러니까 form 4868 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6월 15일까지도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다 그럴 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겠죠. 그렇게 했을 땐 10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이건 똑같습니다.

세금보고가 자동적으로 두 달 늦춰지면 세금 납부도 따라서 늦춰질까요? 그건 아닙니다. 4월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금신고를 6월 15일 안에 하고 밀린 세금도 다 냈다 그렇다면 late payment penalty는 내지 않습니다. 그냥 이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얻은 소득도 미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을 이중으로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도 세금을 내고 미국에도 세금을 내는거 아니냐 염려하는 분들이 계실 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나 Foreign Tax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반드시 미국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그러니까 봉급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자영사업 소득 이런 것들만 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점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양도소득 아니면 임대소득 이런 소득들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떄문에 해외근로소득 공제 헤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외국에 납부한 세금, Foreign Tax Credit 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외국에 세금을 냈으니까 미국에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낼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외국 세율이 미국 세율보다 더 높다 그런 경우에만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예컨대 한국에서 3600만원 소득이 있었다 그래서 10% 에 해당하는 360만원을 세금으로 냈다. 그런데 미국 택스 브라켓은 12% 다 그렇다면 이 2 % 차이만큼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Foreign Tax Credit 이나 해외근로소득 공제 이건 꽤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들을 이용해 보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회계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게 바람직 할 겁니다.

해외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다면 FBAR 신고도 소홀히 해선 안됩니다. 적발될 경우 최저 1만 달러의 페널티를 내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FBAR는 연방 재무부의 BSA e-file 시스템을 이용해서 소득세 신고 마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게 원칙입니다.

외국 뮤추얼펀드를 구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시는게 좋습니다. 자칫하면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PFIC 규정에 걸려 가지고 세금신고가 아주 복잡해 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연방 소득세 관련 내용들입니다. 주 정부 소득세, 이건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에 따라선 해외근로소득 공제나 Foreign Tax Credit 같은 걸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캘리포니아나 뉴욕, 뉴저지 이런 주들이 대표적인 곳들이죠.

그래서 이런 주에서 살고 계신 분이 외국으로 나가서 살 계획이 있다 그럴 땐 주 소득세 문제 이것도 미리 꼭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은 미국에 남아 있고 혼자만 외국에 나간 경우 주 세무당국에서 시비를 걸어 올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 세금, 왜 이리 복잡하냐? 어차피 은퇴는 해외에서 할 거니까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나가 사는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생각이라면 출국세, Exit Tax 라고 하죠. 이 문제도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할 겁니다.

출국세는 쉽게 말하면 미국 납세자 신분을 포기하겠다 그러면 갖고 있는 재산, 이건 미국 내 재산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재산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 재산들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내고 미국을 떠나라 그겁니다.

물론 누구나 다 출국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순 재산이 2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아니면 지난 5년 소득세 평균이 $178,000 이상 되는 고소득자 또는 지난 5년 중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지 않은 납세자, 이중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어쨌든 출국세 신고 대상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 질 수가 있습니다. 팔지도 않았는데 판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도 그렇고 미국에 남아있는 자녀나 친지에게 나중에 재산을 물려 주려고 할 때 증여세나 유산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출국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 문제를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기 전에 미리 검토하는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출처] 해외 거주 시 미국 세금보고|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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