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회계사 – 리빙 트러스트도 선택 사항입니다

Estate 플래닝 얘기가 나오면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꼭 끼어드는게 하나 있지요. 누구나 리빙 트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말인지 그걸 살펴 보겠습니다.

트러스트는 재산 소유권을 법적으로 분리시킨 다음 그 관리를 제3자에게 해달라고 위임하는 법률적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는 믿을 신, 맡길 탁,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맡긴다는 말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혜택을 보는 수혜자 즉 beneficiary 도 있을 겁니다.

관리를 위임 받았다고 해서 수탁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쩌나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염려 안해도 됩니다. 수탁자는 반드시 위탁자와 수혜자의 이익 그리고 트러스트가 정해 놓은 목적을 고려해서 이 틀 안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 의무, fiduciary duty 가 있으니까요.

리빙 트러스트도 이런 트러스트의 일종이지만 한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트러스트는 만들고 나면 취소를 할 수 없지만 리빙 트러스트는 언제든지 취소를 시킬 수가 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는 revocable 트러스트로 분류됩니다.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무슨 문제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아닙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 보호란 문제에서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세금 문제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다 재산을 넣으면 그 재산은 더 이상 위탁자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위탁자가 언제라도 트러스트를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무늬만 트러스트이지 사실은 위탁자가 계속 컨트롤 할 수 있는 위탁자의 재산이다 그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개인적인 채무에 대해 변제를 하지 못했을 때 이 트러스트의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Revocable 트러스트를 통해 얻은 소득이 있다면 위탁자 소득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유산세 신고를 해야할 때도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도 포함시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재산 보호막이란 베네핏도 없고 세금 면에서도 유리하지 않다 그렇다면 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느냐 그런 질문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군요. 그건 세상을 떠났을 때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프로베이트라고 하면 지레 겁부터 먹는 분들이 많지만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프로베이트는 상속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재산이 상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엉뚱한 사람이 가져 갈 가능성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안전장치니까요.

그래서 유언장이 있다면 그 유언장이 적법하게 만들어졌나 그걸 확인한 다음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러면 유언장에 적힌 대로 유산을 나눠 가져라 할 겁니다. 유언장 없이 세상을 떠났다면 주 법 규정에 따라 상속 순위와 금액을 정한 다음 집행을 하겠죠.

프로베이트가 오명을 뒤집어 쓴 이유는 두가지 때문입니다. 첫번째는 프라이버시 이슈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프로베이트를 거치면서 세상에 드러난다 이거고 두번째는 프로베이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입 소문 때문입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기에 그러느냐 이걸 그럼 먼저 짚어보죠. 일부 주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곳이라면 프로베이트 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는 유산 규모에 따라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비용이 정해진다고 하니까요. 유산 규모가 좀 된다 그럴 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컨대 워싱턴 주에서라면 시간 당 얼마 이런 식으로 변호사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사정이 다릅니다. 특별히 복잡한 이슈가 없는 estate 라면 3천 달러 안팎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하니까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비용은 얼마쯤 들까요. 1천 500 달러에서 2천 달러 쯤 든다고 합니다. 물론 변호사에 따라 다를 겁니다만 어쨌든 생각보다는 높진 않습니다.

그러나 트러스트를 만들 때만 비용이 드는 건 아닙니다. 만든 다음에도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족 상황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어서 업데이트를 해 줄 경우 그때마다 변호사비를 지불해야 할 테니까요.

재산의 타이틀을 트러스트 명의로 바꾸는 데도 시간과 비용이 들 겁니다.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고 나서 명의를 바꾸지 않는다면 프로베이트를 피하겠다 이게 그냥 무너지고 마니까요.

프로베이트를 피하는 방법은 리빙 트러스트 말고는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금융 계좌 명의를 공동으로 하거나 beneficiary 를 지정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커뮤니티 프로퍼티인 경우에도 구태여 리빙 트러스트로 옮길 필요는 없을 겁니다. 생존한 배우자에게 프러퍼티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이전될 테니까요. 그리고 상속 대신 증여를 통해 미리 재산을 넘겨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프로베이트를 안 거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재산에 따라선 트러스트에 넣을 수 없거나 넣고 싶지 않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리빙 트러스트로 옮기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재산들은 모두 프로베이트를 거쳐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에 어떤 재산을 넣을건지 생각해 본 다음 그 재산의 타이틀을 트러스트 명의로 바꾸거나 아니면 트러스트를 beneficiary 로 지정해 놓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기 전에 먼저 몇가지를 먼저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번째는 나이와 건강 상태입니다. 아직 젊고 또 건강하다면 세상을 떠나는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두번째는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겁니다. 백만장자라고 한다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두는게 도움이 되겠지만 IRA 나 401K 그리고 거주 주택 이런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구태여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세번쨰는 살고 있는 주가 어디냐 입니다. 프로베이트 비용이 많이 드는 주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주에 프로퍼티를 갖고 있다 그럴 땐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건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가 복잡하다 그렇다면 리빙 트러스트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community property state 에 살고 있는데 배우자가 있다 그렇다면 재산을 배우자에게 물려 줄 때 리빙 트러스트가 없다 해도 아마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정리를 해 보죠. 대부분 사람들이라면 유언장만 갖고도 큰 문제없이 재산을 상속시킬 수 있을 거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선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럴 땐 반드시 유산 상속, 이 문제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출처] 리빙 트러스트도 선택 사항입니다|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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