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회계사 – IRS 고지서를 받고 답을 했는데 함흥차사네요

IRS에서 보낸 Notice 들을 받게 되면 뜯어 보기도 전에 가슴부터 철렁 내려 앉기 마련입니다. 뭘 잘못했느냐고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걱정이 들어서겠죠. 시시비비야 물론 따져봐야 알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안 받는 것보단 못한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IRS 가 이 Notice 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2백만건 정도가 발송되는게 보통인데 지난 해에는 무려 1200만 건이나 발송이 됐다고 하니 남발이리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듯 합니다.

무려 5배가 넘는 Notice가 날아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은 Stimulus Check, 펜데믹 지원금 때문입니다. Notice 의 80% 정도가 바로 이 지원금 문제라고 하니까요. 지원금을 못 받았다면 1040 파일을 하면서 신청을 해라, 그러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 결과 Notice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지원금을 받았는데도 깜빡하고 다시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자격이 안되는데도 신청한 사람들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IRS컴퓨터가 자동적으로 Notice 를 내보낸 거죠.

이런 Notice를 받았다면 보통 30일에서 60일 내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일 내에 답을 안한다면 IRS가 계산한 세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Notice를 받은 납세자들이라면 부지런히 전화 아니면 서신으로 답변을 하려고 하겠죠.

문제는 IRS의 형편으론 이렇게 밀려든 답신을 처리할 능력이 현재로선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산감축에 따른 인력 부족에다가 코로나 사태로 업무량이 폭증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납세자들의 답신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오픈되지도 못한 채 쌓이기 시작했고 문의 전화 또한 1초 당 무려 1500건이나 밀려 들어 왔다고 하니까요.

덕분에 2022년 택스시즌을 코 앞에 둔 작년 연말 현재 무려 6백만 건 이 넘는 2020년 1040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페이퍼 파일된 수정 신고서 1040X 들 또한 230만 건 이상이나 밀려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Employee Retention Credit 이슈로 페이롤 택스 보고서 941과 이 941을 수정하는 941X 가 무려 2백만 건 이상 그리고 납세자들이 IRS 로 보낸 답변 서신들도 5백만 건 이상이 봉투도 뜯기지 않은 채 쌓여 있다고 하니까 IRS 가 정말 대혼란 속에 빠졌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IRS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납세자들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second notice, third notice들을 또 발송합니다. 그 결과 IRS 의 업무 적체 현상이 한층 더 악화될 수 밖에 없게 된 거죠. Reply를 했는데 이게 뭔 얘기냐 하면서 납세자들의 답신이 또 쏟아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물론 이렇게 된 건 IRS 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인력은 늘려주지도 않고 코로나 뒤치닥거리를 모두 해라 이렇게 한 정치권의 책임이 훨씬 더 클 겁니다. 하지만 누구 책임이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바람에 다급해진 분들이 계시죠. 바로 IRS notice를 받은 납세자입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현재로선 기다리는 수 밖에는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IRS에 전화 한다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고 편지를 보내도 오픈도 못한 채 쌓이고 있는 형편이니까 IRS와 접촉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방해가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럼 페널티는 어떻게 하느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Notice를 받은 다음 바로 답변을 했다면 그걸로 충분할 겁니다. 답변을 했는데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책임, 그건 IRS 몫이지 납세자들에게 전가 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으니까요.

물론 답변을 기한 내에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한 내에 답을 했는지를 증명하느냐? 그건 tracking number를 통해 IRS가 답신을 수령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낼 때 certified mail 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도 불안하다 그렇다면 뭐랄까. 일종의 호민관이라고나 할까요? IRS 내에 TAS, Taxpayer Advocate Service 라고 하는 부서가 있지요, 이곳에 부탁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TAS 또한 일손이 넉넉치 않다고 하니까 그리 큰 기대는 안 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IRS의 서류처리 지연으로 납세자가 페널티를 내지 않도록 의회가 나서는게 중요하단 생각입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납세자들도 IRS에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될 거고 그 결과 IRS 도 밀린 일을 처리하는 데만 신경을 쓸 수 있을 테니까요.

바로 이 점에 주목을 한 곳이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AICPA 입니다. 연방의원들을 상대로 이메일이나 SNS로 IRS 업무지연에 따른 페널티 이슈를 없애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협조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AICPA에서 샘플로 만든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걸 참조해서 연방의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 소셜미디어에 포스팅 해보는 거지요. 샘플 메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출처] IRS 고지서를 받고 답을 했는데 함흥차사네요|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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