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회계사 – 불법소득과 세금

지난 연말 IRS 가 범죄 소득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 바람에 언론이나 SNS 가 떠들썩 했었습니다. 웬 황당한 얘기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뜬금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국은 포괄주의 세법 그러니까 비과세 소득이라고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에는 물론 범죄 소득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딱 부러지게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가 없는거 아니냐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범죄소득도 과세 대상이란 판례들은 아주 많은데다가 오래 전 일이긴 하지만 연방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한 적이 있으니까요.

알카포네라고 악명 높았던 마피아 두목을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온갖 나쁜 짓들은 도맡아 놓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FBI 가 이 사람을 잡아 넣으려고 애를 아주 많이 썼더랬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잡아 넣을 수 없었습니다. 증인들을 협박해서 입을 막거나 아니면 살해한 다음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없도록 손을 썼기 때문입니다. 수사팀 입장에선 애가 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떡하면 좋을까 하던 참인데 마침 수사팀에 파견되어 있던 IRS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악명 높은 범죄자가 세금을 제대로 냈겠느냐 그러니 그걸 파 보자 이렇게 말입니다.

그 결과 이 작전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탈세 유죄 판결을 받아내 가지고 카포네를 감옥에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요즘은 물론 마피아같은 조직 범죄는 보기 드물죠. 사기나 횡령, 배임, 내부자 거래, 자금 세탁… 이런게 오히려 빈번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화이트칼러 범죄로 돈을 벌었다 그럴 때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건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하느냐? IRS 에 따르면 기타 소득으로 보고하거나 아니면 스케쥴 C, 자영사업 소득을 신고하는 폼이죠. 이걸 사용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케쥴 C 를 사용한다는 뜻은 범죄 소득을 올리기 위해 사용한 비용들이 있다면 그것들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 아니냐는 얘기도 됩니다. 물론 그 비용들이 사업 상으로 통상적이고 또 필요한 것들이여야 하겠지요.

하지만 법에 어긋나는 비용들이라면 예컨대 뇌물이나 킥백 또는 벌금 아니면 강도질에 사용된 권총 값 같은 것들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라면 어떨까요. 연방 법에선 불법이지만 열여덟개나 되는 주가 합법화 시킨 상태라서 알쏭달쏭힌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캘리포니아나 워싱턴 주 같은 주에서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한다면 사업 비용을 공제 받는게 가능할까요?

힘들 거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연방 세법 280 E조 때문입니다. 여기를 보면 illegal drugs 을 파는 경우엔 비용들을 공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못박아 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렌트나 유틸리티, 광고 등등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cost of goods 즉 제품원가는 사업비용이 아니죠. 말 그대로 제품 그러니까 물건 값이라서 소득 신고를 할 때 판매 값에서 그만큼을 빼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사업자들은 받아다 파는 상인들 보다는 그래서 사정이 조금 낫습니다. 제품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비용들이 판매 상인들 보다는 많으니까요. 씨를 뿌리고 키운 다음 수확하는데 들어간 모든 직접적인 비용에다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렌트나 유틸리티 또는 메인티넌스 같은 간접 비용들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했다면 세금은 내야 합니다. 게다가 대부분 경우엔 합법적인 비즈니스나 경제 활동을 했을 때 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낼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연방법 상 불법이라면 주 법으로 합법화 되었다고 해서 사정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처] 불법소득과 세금|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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