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회계사 – SEP 과 SIMPLE 중 하나 선택한다면 뭘 고려해야 할까

SEP IRA, 스몰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있는 은퇴플랜 중 하나죠. SEP 도 SIMPLE 처럼ERISA 규정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401k 를 할 때 겪어야 하는 여러가지 행정적 번거로움에서 자유롭고 또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SEP 과 SIMPLE 은 여러면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점들에서 차이가있는지 그걸 잘 살펴봐야 합니다. 형편에 맞는 플랜을 선택하려면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할 테니까요.

가장 큰차이는 아마 플랜에 돈을 넣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일 겁니다, SIMPLE 에선 직원들이 자기 봉급에서 돈을 떼어내 가지고 돈을 넣으면 고용주가 매칭을 해주는 구조죠. 그러나 SEP 에선 플랜에 넣는 돈은100 프로 고용주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SEP 은 일종의 profit sharing plan 그렇게 볼 수 있겠죠.

SIMPLE 보다는 넣을 수 있는 액수가 훨씬 많다, 이것도 다른 점입니다. SIMPLE 에선 salary deferral 을 해서 $14,000 까지 그리고 50세가 넘었다면 추가로 $3,000 를 더할 수 있을 뿐이지만 SEP 인 경우에는 봉급의 25%,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요. 연봉급을10만달러 받는다면 2만5천달러까지 넣어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고 무한정 넣어줘야 하는 건 아니고 금년엔 61,000 달러까지만 넣을 수 있을 뿐입니다.

SEP 에서도 50세가 넘은 사람이 catch-up contribution 을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론 안됩니다. SEP은고용주가 100프로 넣어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50세가 넘었다고 해서 더 넣어주는 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SEP도 하면서 예컨대 401k 도 한다 그럴때 그 직원이 401k 를 이용해서 catch-up contribution 을 하는건 아무 문제가없습니다. 그럼 SEP 은 SIMPLE 과 같은 One Plan Requirement 는 없는거냐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SEP 을 하더라도 SIMPLE 을 제외한 다른 플랜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 면 IRS 에서 만들어준 Form 5305-SEP 이란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ERISA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니까 비용도 당연히 더 들겠죠.

게다가 두가지 플랜을 했다고 해서 일년에 넣을 수 있는 불입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플랜에 고용주가 얼마를 넣어줬느냐 그걸 합산한 다음 상한선을 넘었냐 아니냐를 따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SEP을 하면서 다른 플랜을 하는건 일만 번거롭게 만들 뿐 실익은 없단 생각입니다.

직원 숫자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SEP 을 할 수 있다는 것도 SIMPLE 과 다른 점입니다. 직원이 100명 이상이라면 SIMPLE 을 할 수 없지만 SEP 에는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요. 사업규모나 형태에 관계없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단 뜻입니다.

​당연히 개인사업자, Sole Prop 비즈니스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자영사업자나 파트너쉽의 파트너 또는 LLC 멤버들은 봉급을 받지 못한다는게 세법규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SEP에 넣는 돈을 계산해야 할까요.

​바로 비즈니스 이익금 그러니까 net income 을 가지고 합니다. 사업 이익의 몇퍼센트 이런 식으로 하는거죠. 그런데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영사업자 세금, Self-employment Tax죠, 이 세금의 50% 를 제하고 SEP 에 넣는 액수를 계산해야 한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이익과 본인 몫의 SEP,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 가 맥시멈이라고 해서 다 넣을 수는 없고 1에다 25%를 더한 다음 그걸로 나눠야 합니다. 포뮬라로 표시하면 CR / (1+CR),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5% 를 넣고 싶다 그러면 직원들에겐 25% 다 넣어줘도 되지만 자영사업자나 파트너들같은 오너들은 25%를 125%로나눈 20%, 20%를 넣겠다 그럴땐 20% 나누기 120% 해서 16.67%,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100프로 고용주가 넣어줘야 한다, 사실 이게 SEP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직원들이 많다 그럴 때는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원을 위해 쓴 비용이니까 경비처리를 받을 순 있겠지만 그건 부담을 덜어 줄 뿐이지 아무래도 캐쉬플로우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SEP 을 할 때 참여를 안하겠다 그런 직원이 있다면 어떨까요. SIMPLE 에서 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공짜 돈을 주겠다는데 그걸 마다할 직원이 있겠습니까? 자격이 안되는데도 넣어 달라고 조르지나 않을까 오히려 그게 더 큰 걱정거리일 지도 모릅니다.

자격이 안되는 직원을 들어줘야 할 의무는 물론 없습니다. 지난 5년 중 3년을 근무했고 금년에 최소 $650을 벌 것이다 그리고 21세가 넘었다면 들어줘라 이게 규정이니까요다. 물론 이건 최소 규정입니다. 이보다 더 후한 조건, 예컨대 3년이 아니라 1년만 근무해도 가입자격을 주는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넣어주고 다른 직원들은 안 넣어주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건 절대 피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에겐 퍼센테이지를 높여서 넣어주고 다른 직원에겐 낮은 퍼센테이지 이렇게 해서도안됩니다. 차별금지 조항, 이건 SEP 이나 SIMPLE 아니면 401K 이든 반드시 지켜야 하니까요.

SEP 을 시작했다면 매년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넣어줘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SEP 은 일종의 profit sharing 이니까 결산을 해봐야만 얼마를 나눠줄 수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그래서 비율을 정해가지고 매년 똑같이 넣어줘라 이렇게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한 해는 25% 또 다른 해는 0%, 그런 식으로 한다 해도 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SIMPLE 을 시작하려면 10월1일 이전엔 플랜을 만들어야 하고 다음 해 1월1일부터 하겠다 그러면 전년도 11월2일 까지는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은 다른 칼럼에서 말씀 드린 바 있지요. 하지만 SEP 에선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소득세 마감일까지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연기신청을 했다면 신고마감일도 자동적으로 6개월 늦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SEP 계좌를 만들고 불입하는 것도 그때까지 해도 된다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SIMPLE 과 비교하면 한결 여유가 있다 그런 뜻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SEP 과 SIMPLE 이 두 플랜의 차이점은

  • SEP 에선 고용주만 돈을 넣지만 SIMPLE 은 salary deferral 을기본으로하고 고용주는 2% 또는 3%를 매칭해 주는 식이다
  • SEP 을 시작했다고 해서 매년 돈을 넣어줘야 하는건 아니다. 하지만 SIMPLE이라면 플랜에서 정한대로매년 넣어줘야 한다
  • 은퇴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넣고싶다 그럴 때는 아마 SEP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 직원들이 많을 때는 부담이 클 거라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
  • SEP 은 어떤 비즈니스든 다이용할 수 있지만 SIMPLE은 직원 100명 이상의 비즈니스라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큰 무리가 없을겁니다.

[출처] SEP 과 SIMPLE 중 하나 선택한다면 뭘 고려해야 할까|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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