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회계사 – 한국 부모님한테서 재산 받았는데 문제 없을까

한국에 계신 부모나 친지한테서 아파트나 오피스텔같은 부동산 아니면 현찰을 기프트로 받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 문제는 이미 다룬 바가 있지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요점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미국에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증여세는 미국에선 주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선 증여세 신고 의무는 물론 세금 납부 의무도 없으니까요.

증여를 한 재산이 미국에 있다면 어떨까요. 역시 걱정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재산 소재지가 어디냐 그건 받는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미국 재산을 증여했다 그럴 땐 사정이 다릅니다. 미국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재산이라 하더라도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 또는 특허 이런 것들을 줬다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상속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한국에 있는 재산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에선 유산세는 돌아가신 분이 내는데 그 분이 미국 시민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니니까 미국에 유산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의 미국 재산을 상속 받았다 그러면 얘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미국 내 재산을 물려줬다 그럴 땐 미국 유산세 대상이 되니까요. 물론 상속 받은 사람은 세금 납부의무가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 있는 무형 자산들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 드렸죠. 그런데 이런 재산들이라 하더라도 유산세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점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 보고하지 않고도 줄 수 있는 금액, 작년까진 1만5천 달러였죠. 그런데 금년부터는 1만 6천 달러까지로 1천 달러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외국인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미국에 있는 자녀의 학비나 병원비를 한국의 부모가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미국 은행에 있는 돈을 수표로 줬을 경우 원칙적으론 증여라고 간주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현찰을 줬다면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찰은 증여세 예외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비나 병원비를 당사자에게 건네주는 대신 학교나 병원으로 직접 납부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꼬투리도 잡힐 염려가 없으니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건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외국인으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데 그 액수가 10만 달러를 넘는다 그럴 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 Form 3520 이란 걸 통해서 하면 됩니다. 1040 신고와는 별도로 증여 받은 다음 해 4월 15일까지 IRS 에 제출하는 걸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에 살고있는 사람한테서 이러저러한 재산을 증여 받았다 그걸 신고하라는 거지 세금을 내라는 건 아니니까 그냥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말씀 드린 건 미국 증여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여세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낸다는게 한국 법이니까 경우에 따라선 한국 국세청과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꼭 한국 세무 전문가들과 사전에 의논해 보는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아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없다면 저희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회계법인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한국 부모님한테서 재산 받았는데 문제 없을까|작성자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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