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회계사 – 어뉴이티와 세금

어뉴이티 이용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뉴이티가 갖고 있는 Tax Deferral 혜택 이걸 이용해서 돈을 키우겠다는 분들도 계실거고 또 경제 변화에 신경쓰지 않고 은퇴 후에 안정된 수입원을 확보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어뉴이티에 들었다 그러면 언젠가는 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어뉴이티에서 돈을 찾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일 겁니다. 필요한 만큼 어뉴이티에서 돈을 찾는게 첫번째 그리고 두번째는 어뉴이티에 더 이상 돈을 넣지 않겠다, 그래서 계약을 캔슬한 다음 그 안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쓰는 방법이죠. 세번째는 어뉴이티를 연금화, annuitization 한 다음 기간을 정해서 아니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찾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뉴이티에 쌓여 있는 돈, 여기에는 그동안 부었던 원금과 보험회사에 넣어준 이자 이 두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찾는다면 원금부터 찾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자부터 꺼내 쓰는 걸까요?

원금부터 꺼내는 걸로 인정 받는다면 세금 문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원금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게 세법 원칙 중 하나니까요. 하지만 이자부터 꺼내 쓴다 그럴 땐 얘기가 다르겠죠. 세금을 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걸 먼저 꺼냈느냐는 세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첫번째 방법 즉 Annuity Withdrawal 을 하면 이자를 먼저 꺼내 썼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1000원을 넣었는데 이자가 100원 붙어서 이제 1100원이 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100원을 꺼냈다 그러면 이자 100원을 찾은 걸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겠다 그런 뜻이죠.

물론 그동안 쌓인 이자보다 더 많은 돈을 꺼냈다 그렇다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겠죠. 어뉴이티에 쌓인 돈이 원금 1000원에다 이자 100원 해서 1100원인데 여기서 150원을 꺼냈다면 이자 100원에다 거기다 원금 50 원을 보태서 찾았다 이렇게 보고 이자 100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을 겁니다.

예전에도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바뀐 건 1982년 부터니까요. 그전까지는 First In First Out, FIFO 라고 하죠. 이 원칙에 따라서 어뉴이티에 넣었던 원금 이걸 먼저 꺼낸 걸로 인정을 해줬는데 이게 82년부터는 Last In First Out, LIFO 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방법 그러니까 Annuity Surrender 를 하고 돈을 찾았다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 될까요. 비교적 간단합니다. 찾는 돈에서 원금을 제하고 난 나머지가 이자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요.

어뉴이타이즈를 한 다음 연금 식으로 매달 얼마씩 받는 세번째 방법, 이럴 때도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걸로 봅니다. 문제는 얼마만큼이 원금이고 얼마만큼이 이자인지 안다는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Exclusion Ratio 를 정한 다음 인위적으로 이자가 얼마, 원금이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물론 연금을 받는 사람이 직접 이런 계산을 하는건 아닙니다. 보험회사 쪽에서 계산을 해준 다음 1099-R 이란 form 을 매년 발급해 준 후 세금신고를 하라고 할 겁니다.

세금 상으론 어뉴이티를 통해 얻은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취급되지 않고 모두 일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찾는 사람의 택스 브라켓에 따라 세금을 내야지 일년 이상 부었다고 15% 나 20% 의 낮은 세금을 낼 거다 이렇게 생각해선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첫번째나 두번째 케이스처럼 돈을 찾겠다면 가능한 59.5 세가 지난 다음에 하는게 좋습니다. 그전에 돈을 찾았다 그럴 땐 세금 말고도 10% 벌금 걱정까지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벌금이 붙는건 아마 어뉴이티가 갖고 있는 세금 혜택, 돈을 찾을 때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그거죠. 그런데 노후 대비용으로 사용하라고 그런 혜택을 줬는데 왜 은퇴 전에 찾아 쓰느냐, 그렇다면 벌금을 내고 찾아 써라 그래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뉴이티를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 그러는건 어떨까요. 그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돈을 꺼내 쓴 것으로 간주하겠다는게 관련 규정이니까요.

어뉴이티에 가입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어뉴이타이즈를 하기 전이냐 후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뉴이타이즈를 하기 전이라면 beneficiary 가 상속 받을 겁니다. 배우자가 상속 받았다면 어뉴이티를 계속 해 나갈 수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고 반드시 돈을 찾은 다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어뉴이타이즈를 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건 어떻게 연금계약을 맺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 받는 기간을 정해 놓는 식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남은 기간 동안은 수혜자가 돈을 계속 받으면서 세금을 내게 될 겁니다. 물론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내고 Exclusion Ratio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 되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만 받는 걸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어뉴이티는 그 누구에게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남은 돈은 모두 보험회사가 가져 가니까요. 그래서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썪힐 일은 없을 겁니다.

생명보험이라면 Death Benefit을 받더라도 세금이 없지요. 하지만 어뉴이티는 그렇지 않다, 어뉴이티를 상속 받았다 그러면 세금은 내야 할 거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어뉴이티와 세금|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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