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회계사 – 연방법과 주법이 다를 땐 어느 법 따라야 할까

미국 그러면 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미국은 50개 주와 워싱턴 DC 특별구가 모여서 만든 연방 국가라서 주 마다 자기 나름대로 법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법들이 연방법과 상충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마리화나 관련법들이 좋은 예죠.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복용하는건 연방 법상으론 불법이지만 콜로라도나 워싱턴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0개 주에선 합법이니까요.

​물론 노동법 관련 법들도 연방과 주법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법, 불체자 단속법, 오버타임 수당 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간혹 연방법 규정과 주법 규정을 혼동하고 일처리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연방 법과 주법이 다를 때는 그럼 어떤 법을 따르는게 안전할까요. 한마디로 말씀 드리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관련 연방법 규정입니다.일반적으로는 연방법이 우선한다 이게 원칙이니까요.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미 헌법 규정 때문입니다. 헌법 6조에 Supremacy Clause 라고 해서 미국 최상위법은 연방 헌법이다, 이렇게 못박아 놓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규정은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 사항에만 적용된다는게 일반적 해석입니다. 헌법 상 주 정부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 즉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선 주법이 해당 주민들에게 더 많은 권리나 이익을 부여한다면 연방법에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법보다 더 많은 권리나 이익을 연방법이 보장하고 있다면 연방법을 따라야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경우엔 Supremacy Clause 가 적용될 거다 그렇게 봐야 하니까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주 최저임금이 연방 기준보다 높다면 주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을 줘야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연방법에선 동성혼을 인정하니까 동성혼 불법 주의 주민이라 하더라도 동성혼을 이유로 고객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을 거다 그렇게 봐야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법 전문가로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일상 생활 특히 사업체 운영과 관련해서 연방과 주 법이 상충할 때는 거래 상대방의 권리를 더 높게 규정한 쪽을 택하는게 나을 것 같다, 그런 얘기일 뿐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라면 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연방법과 주법이 다를 땐 어느 법 따라야 할까|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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