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회계사 – 금년 택스신고 마감일은 4월 18일

IRS 에서 금년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는 4월 15일이 금요일이라서 늦춰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한 건 노예 해방 기념일이 16일 즉 토요일이라서 연방정부 관서들이 하루 앞당겨진 15일에 휴무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에 택스보고 마감일도 18일로 늦춰지게 된 거죠. 납세자 입장에선 어쨌든 사흘 더 여유가 생긴 셈이니까 뭐 크게 불평을 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택스 마감일이 작년이나 재작년 처럼 한두달 더 늦춰진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IRS 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더욱 꼬일 지도 모릅니다. 택스시즌이 연장된다는 말은 IRS 입장에선 2021년도 세금신고서 처리를 최우선으로 잡아야 한단 뜻이니까요. 당연히 현재 처리하지 못하고 쌓여진 일감들은 더욱 뒷전으로 밀려 날 가능성이 커지겠죠.

매도 먼저 맞는게 낫다는 말처럼 그래서 차라리 2022년 택스시즌을 4월 중순에 끝을 내는게 오히려 낫다, 그렇게 IRS가 판단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Child Tax Credit 과 3차 펜데믹 지원금 문제가 금년 택스시즌을 어렵게 만들거라는 전망은 이미 IRS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유감스럽지만 택스 마감일이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듭니다. 상원에 게류 중인 Build Back Better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 관련 조항 중 두 개 조항의 effective date, 즉 발효일이 2021년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첫번째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SALT 조항, 주 정부와 로칼 정부 세금 공제 조항입니다. 이 SALT 상한선을 2021년부터 매년 상향 조정해서 2030년까지 8만달러까지로 올리겠다는게 문제가 된 겁니다.

하원에서 통과시킨 걸 상원이 그대로 받는다면 IRS 는 2021년 1040 양식을 다 뜯어 고쳐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납세자들은 납세자들 대로 갈피를 못잡고 우왕좌왕 하게 되겠죠. 당연히 4월 18일까지 세금신고를 마친다는게 아주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원이 통과시킨 BBB 법안에 포함된 문제 조항은 비단 이것 뿐이 아닙니다. 5년 이상 보유했던 스몰비즈니스 주식에 대한 capital gain,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소득에 대한 세금은 그동안은 100퍼센트 면제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걸 2021년 9월 13일 이후론 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이라면 50% 밖에는 인정해 주지 않겠다고 변경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에 해당되는 납세자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RS 가 일처리를 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해당 납세자 입장에선 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원이 이 조항들의 effective date를 법안 통과일로 해주는 거겠죠. 그게 힘들다면 2021년으로 소급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빨라도 2022년 1월 1일이다, 이렇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가능하려면 BBB 법안을 통과시킨 하원이 이걸 추인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BBB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될 지 아니면 대폭 수정될 건지 그것조차 오리무중한 상황입니다. 2022년 택스 시즌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좋은 결정이 나오길 기대할 따름입니다.

[출처] 금년 택스신고 마감일은 4월 18일|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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