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회계사 – RMD 가 뭐지?

RMD 가 뭐지?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는 IRA 나 401k 같은 은퇴계좌에 있는 돈을 나이가 되면 적어도

얼마까지는 꺼내야 한다는 최저인출 규정입니다. 이런 규정은 왜 생긴 걸까요. 그건 세금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IRA 나 401k 또는 403b 같은 은퇴계좌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런 계좌에 돈을 넣었을 때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것 그리고 계좌 내에서 자라난 증식 분에 대해선 꺼낼 때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은퇴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 한 정부는 세금을 걷을 수 없단 얘깁니다. 그래서 일정 연령에 달하면 돈을 꺼내 써라 그래야 우리가 세금을 걷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RMD가 적용되는 은퇴계좌는 과세연기 혜택을 받고 있는 플랜들이라면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401k, 403b 플랜, IRA, SEP IRA, Simple IRA, Rollover IRA 그리고 스몰비즈니스 플랜인 Keogh 는 물론 IRA를 어뉴이티에 넣은 경우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Roth IRA 라면 RMD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프터 택스 머니로 돈을 넣은 데다가 Roth에서 꺼낸 돈은 택스프리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RMD를 피하고 싶다면 Roth IRA를 이용하는게 최선일 겁니다.

Nonqualified plan 들도 RMD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계좌들은 세금을 내고 난 돈을 가지고 부은 데다가 고용주가 넣어준 돈에 대해서 직원들이 꺼낼 때까지는 사업 비용으로 클레임할 수 없기 때문에 RMD 가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그럼 RMD는 몇살 때 부터 받아야 하는 걸까요. 72세 때부터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70.5세였지만 2019년에 법이 바뀌어서 이젠 72세가 됐을 때 돈을 꺼내도록 됐습니다. 언제까지 꺼내야 하느냐? 72세가 되는 해에 한해선 그 다음 해 4월 1일까지 찾으면 되지만 그 후론 그 해 12월 31일까지 꺼내야 합니다.

그런데 RMD 를 계산하려면 RMD 를 해야 하는 그 연도의 바로 직전 연말 계좌 밸런스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IRS에서 매년 발표하는 Uniform Lifetime Table 에서 Lifetime Expectancy Factor 를 찾은 다음 계좌 밸런스를 그걸로 나누면 얼마를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2세가 된 사람인데 2020년도 연말 기준 IRA 에 10만달러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Lifetime Expectancy Factor는 25.6 , 그래서 이10만달러를 25.6으로 나누면 $3,906.25 를 찾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계산은 IRA 계좌를 관리해 주는 custodian 컴퍼니나 401K 플랜 administrator 들이 해주는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계산이 맞는지 안맞는지에 대한 최종 책임은 오너의 몫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줄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는 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 겁니다.

특히 IRA를 여러개 여러 회사에 나눠서 갖고 있다 그럴 때 주의해야 합니다. RMD계산은 계좌가 몇개인든지 전체 밸런스를 갖고 해야 하는데 그건 오너만 알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custodian 들이 자기네 자료만 갖고 계산해 준 걸 믿고 다됐다 이렇게 생각했다간 낭패를 당할 지도 모릅니다.

RMD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땐 받지 않은 RMD 금액의 50% 를 페널티로 내야 합니다. 무심히 넘겨 버리기엔 만만치 않은 액수라 하긴 힘듭니다.

RMD 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받았는데 사실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돈을 다시 IRA나 다른 은퇴계좌에 롤오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유감스럽지만 그건 허락되지 않습니다. 물론 과세연기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 계좌를 통해서 계속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RMD를 받아야 할 나이가 됐지만 아직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도 RMD를 받아야 할까요?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401k라면 얘기가 약간 다릅니다. 72세가 됐지만 401K 를 스폰서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꼭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RMD 를 받지 않아도 될 겁니다.

물론 은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RMD를 받아야겠지요. 그리고 이 401K 예외 규정은 회사 지분을 5%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은퇴계좌를 상속받았다 그럴 때도 RMD가 적용될까요?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꺼내야 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조금 복잡합니다. 그냥 골자만 간단히 말씀 드리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을 경우엔 그 배우자의 나이에 따라 RMD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지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 예컨대 자녀가 받았다 그럴 때는 나이에 상관없이 10년 안엔 모두 찾아야 한다고 알고 계시면 무난 할 것 같습니다.

Roth IRA 인 경우엔 RMD 가 적용이 되지 않지만 상속받은 Roth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럴 땐 RMD 규정이 적용되니까요. Roth 가 아닌 다른 은퇴계좌들에 적용되는 RMD 규정들, 예컨대 10년 안에 다 찾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Roth 를 상속 받고 나서 RMD 를 받았다 그럴 땐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론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택스프리 Roth 란 내용엔 변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Roth를 오픈하고 나서 5년 안에 세상을 떠났다 그렇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럴 땐 원금을 제외한 증식분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살아 있었다 그래도 Roth 를 오픈한 다음 5년이 되기 전에 돈을 꺼내 썼다면 역시 세금을 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 72세가 되면 IRA 나 은퇴계좌에서 돈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

· Roth IRA는 RMD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RMD를 하지 않으면 50% 페널티를 내야 한다

· RMD 계산은 계좌 오너의 책임이다

· RMD 계산을 할 땐 갖고 있는 계좌 전부에 대해서 해야 한다.

· RMD 받은 돈은 다른 은퇴계좌에 롤오버하는 건 허락되지 않는다

· 상속받은 은퇴계좌는 모두 RMD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출처] RMD가 뭐지?|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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