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회계사 – 내년부터는 $16,000까지 줘도 증여세 신고의무 없다

증여세 면제 한도 액수,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1만5천 달러로 묶여 있었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면제 금액이 1만6천 달러로 늘어 납니다.

미국 시민이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도 금년의 15만7천 달러에서 7천 달러가 올라가서 16만4천 달러가 될 겁니다.

Lifetime estate tax exemption, 그러니까 유산세 면제 액수도 36만달러를 올려 줬으니까 내년엔 1천2백6만 달러까지 유산에 대해선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지난 11월 10일 IRS가 발표한 Rev. Proc. 2021-45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이 1만6천달러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자녀가 셋이다 그렇다면 16,000 달러 곱하기 셋 그래서 총 4만8천 달러를 줬다 해도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단 뜻이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따로 줬다면 모두 해서 9만6천달러까지 줘도 괜찮단 얘깁니다.

물론 유산세 면제 금액이 올랐다, 이건 사실 대부분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미국 납세자 중 겨우 0.1 – 0.2 % 에 불과한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세금이니까요.

그러나 2026년 부터는 사정이 좀 달라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유산세 면제 액수가 반으로 줄어 들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소위 말하는 선셋 규정 때문입니다.

2025년 말로 선셋규정이 발효되면 유산세 면제 금액은 500만달러로 줄어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인플레이션, 이걸 고려하면 아마 620만 달러 선에서 조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하고 비교하면 반으로 줄어 들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줄어 든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유산세 걱정을 해야 할 겁니다. 그동안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좋았던 덕분에 재산을 모은 분들이 많은게 사실이니까요.

​이 케이스에 해당된다 그러면 아마 일년에 $16,000 씩 증여세 보고 의무없이 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더 효과적인 방법은 값이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그런 재산을 2025년 연말까지 증여를 하는 거겠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수준의 유산세 면제 금액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단 장점이 있으니까요. 예컨대 2026년이 되기 전에 600만 달러를 증여한다면 면제금액이 620만 달러로 줄어든다 해도 이 600만 달러 증여는 유산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불법적인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IRS 에서 이미 발표를 한 바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유산세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들과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내년부터는 $16,000까지 줘도 증여세 신고의무 없다|작성자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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