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회계사 – CPA 톡톡 FAQ

이런 질문을 한 분이 계시더군요. N. Carolina에 방문해서 병원을 가게 됐는데 거기선 캘리포니아 의료보험은 효력이 없더군요. 그래서 그곳 병원비를 자비로 지불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건강보험 시스템은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 안에서 치료를 받을 때만 카버를 해주는게 보통이니까요. 타주로 여행을 갔다거나 잠시 방문을 했을 경우엔 혜택을 받는게 어렵단 얘기죠.

그래서 길을 떠나기 전 먼저 보험회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카버가 되는지 꼭 알아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emergency 상황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케이스라면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보험 카버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받을 수 없단 얘기도 되겠죠.

그런데 질문을 하신 분은 캘리포니아의 메디칼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신다는 얘깁니다. 미국 어디서든지 메디케어를 받는 의사나 병원이라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와는 사정이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메디케이드 관리는 주 정부가 하고 있으니까 어떤 한 주에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른 주에서 카버해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혜택을 받고 싶다 그렇다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가입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401K와 Rollover에 대한 질문들도 많았습니다. 직장을 그만 두면 꼭 롤오버를 해야 하는건지 롤오버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도 계셨고 Roth IRA 와 Roth 401k 을 동시에 해도 되는지 그리고 Roth 401k 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Roth IRA 로 페널티나 추가 세금없이 롤오버 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Roth IRA 와 Roth 401k 는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론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Roth IRA를 할 수 없는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Roth 에도 넣을 수 있고 또 Roth 401K에 넣어도 됩니다. 물론 법에서 허용한 그 액수까지만 가능하겠죠.

Roth 401K에서 Roth IRA로 롤오버 한다고 해도 페널티나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둘 다 Roth 계좌, 세금을 내고 난 돈 즉 after tax money로 불입한 계좌들이니까요. 그러나 레귤러 401K에서 Roth IRA로 롤 오버 하겠다면 세금을 내고 옮겨야 합니다.

레귤러 401K는 before tax money로 불입한 계좌니까요.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그건 Tax Bracket이 얼마냐에 달려 있겠죠. 12% 브라켓이라면 12%, 32% 브라켓이라면 32%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롤오버를 한다면 어디로 하는게 좋으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브로커리지 회사에다 IRA나 Roth IRA 어카운트를 오픈한 후 계좌에서 계좌 이런 식으로 직접 옮기는게 보통입니다.

어느 회사에다 어카운트를 여는게 좋으냐를 궁금해 하신 분도 계셨지만 그건 제가 말씀 드릴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평판이 좋고 믿을 수 있는 custodian 컴퍼니를 찾는게 좋겠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은행 론이 남아 있는 집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녀 이름을 함께 넣고 집을 샀는데 지금 자녀 이름을 Quit claim 해서 타이틀에서 빼도 되느냐 그 질문도 비슷한 성격이라서 함께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것도 그리고 타이틀에서 빼는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은행 측에서 문제를 삼지는 않겠는지 그걸 먼저 알아 보는건 필수겠죠. 그리고 두 케이스 모두 증여세 보고는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년에 $15,000이상 증여를 했다면 신고하는게 원칙이니까요.

에퀴티만 주고 론은 부모가 계속해서 갚아 나간다면 증여세 보고 하는 걸로 끝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은행 빚은 네가 갚아라 했다면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물론 부동산 이전세, 트랜스퍼 택스도 내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왜 그러냐? 론까지 넘겼다면 세금 상으론 판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먼저 담당 회계사나 파이넨셜 어드바이저와 의논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처음부터 임대 목적으로 집을 샀다면 주거주 주택 면세 혜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임대 줬던 집에 다시 들어가서 몇년을 살아도 면세를 받지 못하는거냐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렸던 건 임대 목적으로 샀던 집이라면 임대 줬던 기간 만큼은 비율에 따라 면세 혜택에서 제외되지만 거주 목적으로 샀다가 임대를 줬다면 그런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경우든 집 판 시점 기준으로 과거 5년 기간 중 2년 소유, 2년 거주 조건을 만족시켰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CPA 톡톡 FAQ|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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