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회계사 – 톡톡 FAQ (파트 2)

지난 주 FAQ 파트 1에서 끝내지 못한 얘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현재 60이 됐고 일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경우에 survivor benefit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를 받을지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돌아 가시기 전 받던 액수의 백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질문하신 분은 아직 FRA 가 안됐죠. 그래서 지금 받는다면 연금이 삭감될 겁니다. 게다가 아직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얼마를 벌었느냐에 따라 또 삭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을 떠난 배우자가 소셜연금을 받지 않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럴 땐 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였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분의 Earning History가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 입장에선 그게 얼마가 될 지 짐작 할 수가 없으니까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네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다면 계속해서 spouse 자격으로 받는 건지 아니면 survivor 로 신분이 바뀌는 건지 그걸 궁금해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 받으면 배우자 연금, 세상을 떠난 후 받는다면 survivor 연금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spousal benefit이 자동적으로 survivor’s benefit으로 바뀔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Funeral home에서 당국으로 통보를 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하지만 확실하게 해두는게 좋으니까 꼭 당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라고 말씀 드린 이유는 연금 액수 때문입니다. 배우자 연금이라면 사망한 배우자의 FRA 기준 연금의 50%를 받지만 survivor’s benefit으로 받는다면 배우자가 받던 액수만큼 받으니까 더 많은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 FRA 가 되지 않았다면 71.5%에서 99% 사이의 돈을 받으실 겁니다.

이혼을 한 전 배우자가 spousal 또는 survivor’s benefit을 받는다면 현재 배우자의 연금이 줄어 드는거 아니냐 그걸 걱정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전 배우자가 받는다고 해서 현재 배우자의 연금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까요.

재혼을 했는데도 survivor’s benefit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재혼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재혼을 60세가 넘어서 했고 또 다른 조건 예컨대 결혼 기간이 최소한 10년 지속됐었다 그렇다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받지 못할 겁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이 깎이는거 아니냐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러나 FRA가 되기 전에 연금을 받고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다 그럴 경우에만 연금이 깎일 뿐입니다. 실제론 은퇴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비근로소득 예컨대 배당소득이나 이자 이런 소득들은 은퇴 여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소득들입니다. 그래서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도 FRA 이후에는 하나도 카운트 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펜션 옵셋 규정에 대해서 주의하는게 좋겠다 했더니 밀리터리 연금도 해당되는지 궁금해 하신 분이 계시네요. 다행히 이 옵셋 규정은 밀리터리 연금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인데 소셜연금 받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그리고 소셜넘버가 없지만 일을 하면서 택스를 내고 있는데 그럴 땐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소셜연금은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적어도 10년 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셜넘버는 꼭 있어야 하고 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자라면 연금 받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ITIN 을 갖고 일을 한다거나 노동허가가 만료된 경우라면 그럼 어떨까요. 소셜넘버를 일단 받았다면 노동허가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ITIN 만 있다면 연금 받는건 불가능합니다. 단 나중에 소셜넘버를 받게 된다면 ITIN으로 쌓은 크레딧도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하루 속히 체류신분을 합법화 시키는 방법을 찾아 보셔야 할 겁니다.

은퇴를 한 다음 외국 그러니까 한국 같은데 나가 살아도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에 따라선 문제가 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소셜시큐리티 팸플릿 EN-05-1013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되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셜 당국에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연금을 보내준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가 달라지는데 당국이 어떻게 알아서 보내 주겠습니까.

신청은 온라인이나 전화 아니면 가까운 소셜시큐리티 오피스를 방문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다면 소셜시큐리티 해외 오피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한국 거주자라면 필리핀 마닐라 오피스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국 웹페이지에서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남편의 소셜넘버를 모르겠다, 그럴 땐 어떡해야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땐 남편의 생년월일과 출생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결혼 전 last name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당국에 문의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월에 신청하는게 좋으냐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그건 몇월 달부터 연금을 받고 싶으냐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1월부터 연금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전년도 9월엔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받고 싶은 달 기준으로 4개월 전엔 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 드리지만 소셜시큐리티 관련 질문은 당국에 문의해서 알아 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소셜 당국과 의논하는게 어렵다면 한인 복지 상담 단체들과 의논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요즘은 그런 단체들이 한인 커뮤니티 안에도 아주 많지 않습니까? 아마 상담료 걱정없이 의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출처] 톡톡 FAQ 파트 2|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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