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회계사 – 톡톡 FAQ (파트 1)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대해서 물어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그런 질문 중에서 몇개 추려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셜연금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내용은 소셜연금은 35년 간 납부한 소셜시큐리티 택스가 얼마냐 그걸 갖고 계산을 한다 그겁니다.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그렇게 빈 기간은 모두 제로로 잡힌다, 그래서 연금이 줄어 들거나 아니면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언제 받는게 좋으냐 그것도 백프로 본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3자가 이렇다저렇다 말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한가지는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당장 소셜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가능한 한 연금 수령을 늦추는게 좋을 거다 그겁니다.

그 이유는 연금 수령을 미룰 수록 받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62세가 됐다고 돈을 받는다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 말은 62세 때 받는 대신 FRA 가 될 때까지 미루면 해마다 약 6% 씩 더 늘어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연금 받는 걸 70세까지 미룬다면 늘어나는 폭은 조금 더 늘어 납니다. 해마다 8% 씩 늘어나니까요. 연 8% 씩 그것도 정부가 개런티 해준다는데 마다 할 이유가 없겠죠. 은행에 돈을 맡겨도 1-2% 정도 이자를 쳐주는 형편에 그까짓 것 하고 넘기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걸 몰랐다, 그래서 FRA가 되었을 때 부터 받고 있는데 취소시킬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가능합니다. Suspend 시키겠다고 당국에 연락을 하면 그 시점부터 연금 지급을 중단시키고 70세가 될 때까지 몇년 남았냐를 따져서 연금을 올려 줍니다.

그럴 경우 그때까지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FRA가 되기 전 그러니까 조기수령을 했을 경우 1년 안에 취소를 하면 돈을 돌려줘야 하지만 FRA 이후라면 그런 의무는 없으니까요.

연금 수령을 늦추면 늦출 수록 연금 액수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연금을 일찍 받아서 그 돈을 펀드나 주식에 투자를 하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왜 그건 왜 얘기하지 않느냐고 비난을 하는 분들도 몇분 계시더군요.

맞습니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한다면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은 그만큼 위험부담을 더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투자 수익과 투자 위험은 정비례하니까요. 문제는 은퇴를 눈 앞에 뒀거나 아니면 은퇴를 한 분들이 그런 위험부담을 질 수 있느냐 그거겠죠.

소셜연금은 대부분 사람들에겐 엑스트라 머니가 아닙니다. 노후 생활비를 의존하는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소셜연금 받아서 투자를 하라고 권한다? 본인들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다면 몰라도 제3자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건 무책임하다는 생각입니다.

배우자 연금, spouse benefits 을 받으면 주는 배우자의 연금이 작아지는거 아니냐, 그걸 걱정하는 분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Breadwinner 그러니까 주는 배우자 쪽 연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까요.

그러나 다른 베네핏, 예컨대 disability 나 children’s benefit 이런 것들도 함께 받고 있다면 페밀리 전체가 받는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breadwinner의 연금이 줄어 드는건 아닙니다. 가족들이 받는 다른 연금들만 영향을 받을 뿐입니다.

배우자가 FRA 이후로 연금 수령을 미루면 배우자 연금도 늘어나는지 그런 질문들도 많았습니다만 답은 늘어나지 않는다 입니다. Spousal benefit은 배우자가 FRA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그 액수의 50%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늦춘다고 해서 더 늘어나는게 아니니까 FRA가 되면 받기 시작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금액수가 늘어난다 아니다 그것보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FRA 가 되었지만 breadwinner 가 연금 받는 걸 미룬다면 배우자 또한 spousal benefit을 받을 수 없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된 건 2016년 5월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법이 바뀌었으니까요.

​이 법에는 Deemed Filing 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바로 이게 걸림돌입니다.Deemed Filing이 뭐냐?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본인 기록으로 연금을 신청했다면 배우자 연금도 신청한 걸로 또 배우자 연금을 신청했다면 본인 연금도 동시에 신청한 걸로 간주한다는 규정입니다.

한쪽 배우자만 연금을 받고 다른 쪽 배우자는 연금 받는 걸 미뤄서 나중에 더 많이 받게 되는 일은 못하게 하겠다 그거겠죠. 그런데 이 Deemed Filing 규정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서 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survivor’s benefit을 받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을 했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도 Deemed Filing 규정이 적용 될까요? 적용됩니다. 그래서 본인 연금은 미루고 전 배우자의 기록으로 배우자 연금을 받는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이라고 말씀 드린 이유는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가 예외냐? 그건 1955년 1월 2일 이전 출생자로서 전 배우자가 자기 소셜연금을 받고 있다 그럴 땐 본인 연금 대신 배우자 연금을 받다가 FRA 가 되면 자기 연금으로 갈아 타는게 가능합니다. <파트 2에서 계속>

[출처] 톡톡 FAQ – 파트 1|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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