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IRS, S 코퍼레이션 세무조사 고삐 죌 듯

S 코퍼레이션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업형태죠. 법인의 장점,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유한책임 혜택도 이용하면서 C 코퍼레이션과는 달리 이중과세 부담은 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게다가 S 코퍼레이션으로 가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도 낮다 그리고 자영사업자 세금, Self-Employment Tax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서 회계사들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S 코퍼레이션 IRS 감사가 낮은건 사실입니다. 스케쥴 C 로 세금보고를 하는 사업자들 중 평균 2.3% 가 감사를 받지만 S 코퍼레이션인 경우엔 0.3% 정도만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사정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무부 소속 세무 감찰부서, Treasury Inspector General of Tax Administration라고 하죠, 이 TIGTA에서 IRS가 S 코퍼레이션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을 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TIGTA 가 특히 문제를 삼은건 Self-Employment Tax 부분입니다.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33억 달러 정도 이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었는데 못 걷었다 이렇게 꼬집었다고 합니다.

봉급을 받으면서 직장에 근무를 한다 그럴 땐 FICA 택스라는 세금,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택스를 낸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Self-Employment Tax는 그 세금과 유사합니다. 한가지 다른건 FICA 택스는 직원이 7.65%를 내고 고용주가 나머지 7.65%를 매칭해 주지만 Self-Employment Tax는 사업주가 15.3%를 모두 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영사업 소득은 백프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자영사업자 세금은 따라서 자영사업 소득 전부에 대해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회사를 만든 다음 경영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투자 분에 대해서만 이익 배당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도 그럼 자영사업자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경우라면 내지 않습니다. 투자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스몰비즈니스 오너가 투자만 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주 드물다고 봐야 할 겁니다. 대부분은 오너가 경영에 적극 관여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경영에 참여했다? 그렇다면 봉급을 받아야 한다는게 세무당국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자영사업자 세금 아니 그럴 땐 FICA 택스겠죠, 봉급 받은 만큼에 대해선 이 세금을 내라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너 봉급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 문제를 결정하는 사람이 오너라는 점입니다. 마음대로 봉급이 하나도 없다 아니면 전부 봉급이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게 일반적이란 얘기입니다.

이건 물론 IRS도 짐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S 코퍼레이션 주주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면 반드시 적정한 수준의 봉급을 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Reasonable Compensation 이슈입니다. 봉급은 한푼도 가져가지 않고 전부 100프로 배당소득이다, 그런 건 허락하지 않겠단 뜻이죠.

다만 IRS가 이 규정을 감독한다는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TIGTA가 지적을 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대응조처를 취할 거다 그렇게 봐야겠지요. 그래서 S 코퍼레이션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는 앞으로 강화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IRS, S 코퍼레이션 세무조사 고삐 죌 듯|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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