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바이든 증세안, 어떤 내용에 주목해야 할까

[출처] 바이든 증세안, 어떤 내용에 주목해야 할까|작성자 시원 톡톡

인프라 법안과 복지예산안, 바이든이 공을 들이고 있는 법안들이죠. 문제는 거의 4조7천억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대형 법안들인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게 관심사입니다.

공화당이야 물론 반대 입장이지만 예상 외로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말들이 많습니다. 급진파와 온건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탓이죠. 그 바람에 9월 말까지 끝을 내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결심과는 달리 하원 표결마저 미뤄진 상태입니다.

최종 법안들이 어떻게 확정될 지 그건 현재로선 누구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 과정을 거쳐서 규모가 반쯤 줄어든다 해도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누가 그 타깃이 될까요? 그 타깃은 다행히 부유층들입니다. 그래서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 납세자들이라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유탄을 맞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 분야와 retirement savings 쪽에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물자산 가격이 많이 오른 덕택에 그동안 운영하던 비즈니스를 팔 때 캐피탈 게인을 많이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직 법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증세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최종적으로 살아 남을지 살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비무환이란 말처럼 미리 대비를 해놓는다면 걱정을 크게 안해도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건 세율을 올리겠단 내용입니다. 개인소득세는 최고세율을 37%에서 39.6% 그리고 현재 21% 단일세율로 되어 있는 법인소득세율도 소득에 따라 세단계로 나누고 최고 세율도 인상하겠단 거죠.

39.6% 최고세율은 아마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법인세율, 그건 얘기가 다릅니다. 현재로선 점치기가 어렵습니다. 25% 아니면 26.5%, 이 둘 중 하나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캐피탈 게인 택스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이든은 원래 슈퍼리치 고소득층에게는 양도 소득세율을 오디너리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했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현재 20%인 양도소득 최고세율이 25%로 올라가는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증세안에는 그동안 S 코퍼레이션이 누려오던 세금혜택에 대해서 손을 보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QBI Deduction, 사업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허용하는 조항이죠. 이걸 소득이 50만달러를 넘는 납세자들이라면 이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게 현재 분위기입니다.

FICA 택스를 내지않은 S 코퍼레이션의 사업소득에 대해선 3.8% net Investment Income Tax도 부과하겠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확정된다면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S 코퍼레이션 형태로 사업을 하는 한인들이 많은게 현실이니까요.

Retirement 세이빙 쪽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제한 규정때문에 Roth IRA를 이용할 수 없었을 때 일단 Traditional IRA에 불입하고 나서 그 돈을 Roth로 옮기는 Backdoor Roth IRA, 이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IRA나 직장 은퇴계좌 밸런스가 일정 금액에 이르면 더 이상 돈을 넣을 수 없고 또 RMD 최저인출도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도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액수는 1천만달러 밸런스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슈퍼리치가 아니면 해당될 가능성이 적다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경제규모,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은퇴계좌를 이용하는

퍼센테이지 또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한다면 과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문제인지 그건 의문입니다.

IRS의 감독도 한층 강화될 것 같습니다. IRS 예산을 790억달러나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세금을 열심히 걷어라 그런 뜻이겠죠.

법안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로 관심이 많았던 내용들 중 빠진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싯가로 받았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스텝업 베이시스를 없앤다는 얘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얘기죠. 다행히 이 스텝업 베이시스는 그대로 살아 남을 것 같습니다.

600달러 이상의 은행 거래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마일 당 8센트 씩 세금을 부과한다는 Driving Tax 도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실현소득, unrealized gain이죠, 팔지 않았지만 가격이 올랐다면 그 가격 오른 것 만큼에 대해선 세금을 매긴다는 내용도 없었던 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만들었던 TCJA 세법은 주 정부나 로칼 정부에 내는 세금, 예컨대 주 소득세, 세일즈택스 그리고 재산세 이런 세금들에 대한 소득공제를 1만달러로 묶어 놨었죠. 이 제한 규정을 풀자는 내용이 포함될 건지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민주당 내부 의견이 분분한 까닭입니다.

톡톡 유튜브나 칼럼에선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은 취급하지 않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게다가 그동안은 세법이 바뀐다 그러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쪽에 촛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번엔 세금을 올린다는데 방점이 찍혀져 있어서 다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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