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로 LTC 대비 가능할까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가 있으니까 장기간병 비용은 걱정할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둘 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만 혜택을 줍니다.
자동적으로 누구나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간 실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려면 장기 간호가 의료 목적으로 필요하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메디케이드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요.

메디케어는 수술이나 질병으로 입원해있다가 퇴원을 했는데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그럴 때만 카버를 해줍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 홈케어나 양로원 비용, 이런 건 한푼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다행히 카버를 받는다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카버해 주는 금액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20일간은 전액 커버를 해 주지만 21일째 되는 날부터 100일까지의 기간에는 일일 비용 중 처음 $185.50 까지는 환자 부담 그리고 100일을 넘어서는 날부터는 백프로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카버를 받으려면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고 다행히 카버를 받더라도 본인 부담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장기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만만치 않은건 메디케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라서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선을 넘는다면 받을 수 없으니까요. 고소득층은 당연히 받을 수 없겠지만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꼭 받는다고 장담을 하기가 힘듭니다.

재산과 소득 규정은 주 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요. 일반적으로 독신자라면 자산이 2천달러, 부부라면 3천달러 이상 자산을 가지고 있어선 안되고 소득도 얼마를 넘어선 안된다,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 한 채 그리고 자동차 한대는 예외로 잡아서 일단 혜택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Estate Recovery란 과정을 통해 그동안 받았던 혜택만큼의 금액은 집을 팔아서 갚아야 하니까 그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미리 재산을 줄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원칙적으론 맞습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는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장기간호를 받기 시작할 시점이 언제냐 아무도 그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Spending Down전략입니다. 장기간병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있는 재산을 다 써버릴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 전략에도 역시 큰 함정이 있습니다. 중간에 덜컥 간병을 받아야 할 상황이 왔는데도 남은 재산은 아직도 메디케이를 받기엔 너무 많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쓰다가 남은 재산이 아직 많다면 자녀들 앞으로 아니면 트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남은 재산을 이전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메디케이드 혜택은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디케이드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안에 이전한 재산은 신청인 재산으로 간주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메디케이드 자격을 받긴 했는데 일상 생활을 해나가는데 아직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경우라면 갑자기 삶이 고달파 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하는데 제약을 받기 시작할 테니까요.

새 차를 한 대 뽑으면 무슨 돈으로 샀느냐, 오랜만에 한국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여행 경비는 어디서 났느면서 당국이 꼬치꼬치 물을 지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 주위 분들을 보면 메디케이드를 받으면서 잘들만 살고 계신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아마 대부분 나이를 먹고 이민을 왔던 그런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경제활동도 그다지 활발하게 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 재산을 모은 흔적도 별로 없고 설령 있다 해도 지우기가 비교적 용이한 그런 분들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젊어서부터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해 온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얘기가 다를 겁니다. 어떤 일을 했던 간에 자신의 명의로 헀을 거고 소득 신고 또한 충실하게 해왔을 겁니다. IRS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재산 모으는 일이 쉬워지는게 미국 시스템이니까요.

자신의 경제적 히스토리가 온건히 남아 있는데 그걸 지워 내는게 쉬울까요? 쉬울 리 없습니다. 그래서 지워내는 대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재산 이전, 미리 증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트러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대비를 하는 것이겠죠.

재산 이전을 하더라도 장기간병이 필요한 시점을 꼭 맞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LTC 보험으로 대처하는게 제일 편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문제도 있고 또 언제 드는게 좋으냐,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가 힘들다면 한국에선 특약이라고 하는 장기간호 라이더가 있는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 상품들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 대신 자가 보험 그러니까 self-insured 하는 걸로 대비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장기간호를 받는 기간은 평균 2-3년 정도라고 하니까 3년치 정도의 장기간호 비용, 홈케어에 드는 비용을 연간 5만달러라고 잡고 한 15만달러 쯤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지요.

워싱턴 주에 살고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LTC Trust 법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W2 근로자라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지만 자영사업자들이라면 Opt In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 법에는 몇가지 독소조항들도 있으니까 잘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메디케어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간병에 필요한 비용을 대주지 않는다, 다행히 대준다 하더라도 본인 부담이 막대할 거다.

​그리고 메디케이드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재산이 없어야 하는데 장기간병이 언제 필요할 지 그걸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을 써서 없애거나 아니면 미리미리 이전시켜도 필요할 때 즉시 혜택을 받는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대안들도 검토해 보자는게 오늘 톡톡의 결론입니다.

[출처]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로 LTC 대비 가능할까|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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