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워싱톤 주의 LTC Trust 법

워싱턴 주에 새 세금이 생긴다고 합니다. 워싱턴 롱텀케어 트러스트 법이란게 바로 그건데 페이롤 택스를 추가로 걷어서 장기간호가 필요할 때 그 비용을 대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의도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은 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이 문제인지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나이를 먹을 수록 의사나 간호사같은 전문 의료인들을 만나야 하는 횟수나 빈도는 잦아지겠지요. 하지만 누구나 다 그런 전문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가 더 많습니다. Activities of Daily Living, 보통 ADL 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이 ADL 중 한가지 이상을 스스로 하기 힘들 때 장기간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롱텀케어를 받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양로원에 들어가야 한다면 한달에 8천달러는 족히 들고 집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4천5백달러 정도는줘야 한다고 하니까요.

장기간호에 드는 비용이 이렇게 만만치 않으니까 주 정부가 나서서 해주겠다, 이게 바로 롱텀케어 트러스트 법,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롱텀케어 트러스트 법이 도움이 될까요? 장기간호보험에 들고 싶어도 보험료가 비싸서 들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입니다만 건강이나 나이 문제로 보험가입을 할 수 없거나 아주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도 포함될 겁니다.

사실 이렇게 진보적인 법들은 그동안 캘리포니아가 앞장 서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워싱턴과 오레건이 뒤를 따르고 이렇게 말입니다. 이들 세 주는 미국 안에서도 진보적 색채가 강한 걸로 유명한 주들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의외로 워싱턴이 먼저 발 벗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나 오레건이 따라 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다만 워싱턴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그걸 지켜보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법의 골자는 2022년 1월부터 봉급에서 0.58%씩 걷어서 그 돈으로 장기간호 비용을 대주겠다는 걸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봉급을 받는 근로자들만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급을 받지 않는 사업자들이라면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들은 이 법의 혜택을 절대로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원한다면 받아 주겠다, 즉 Opt In을 허락하고 있으니까요. 단 Opt In을 하겠다면 반드시 2024년 연말까지는 해야 하고 만약 2025년 이후에 자영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 시작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혜택을 받고 싶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겠지요. 다만 자영사업자 상대로 어떻게 세금을 매길 것인가 그게 확실치 않은데 아마 IRS 세금보고를 할 때 계산되는 자영사업소득, 이게 기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법이 만병통치약이다, 또는 완벽한 법이다 그렇게 말하긴 힘듭니다. 하루 백달러 씩 일년 간 3만 6500 달러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못박아 놓고 나서 세금은 무한정 걷겠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세금을 더 냈다고 해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년에 5천8백달러 씩 30년간 납부한 사람이나 10년 동안 연간 290달러를 낸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니까 불평을 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할 조건들도 까다롭습니다. 최소한 일년에 500시간은 일한 다음 세금을 내야 하고 또 10년 동안 세금을 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다거나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고의 독소 조항은 워싱턴 주민이라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입니다. 내라는 대로 세금을 다 냈는데도 타주로 이사갔다는 이유 하나로 혜택을 못 주겠다는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워싱턴 주의 롱텀케어 트러스트에 장기간호 비용을 의존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다른 방법들을 찾아 보는게 나을 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이 법에선 Opt Out 도 허락하고 있습니다. 민간 장기간호보험을 갖고 있다면 강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요. 아마 유형 별로는 이런 분들이 Opt Out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소득 층이나 타주 은퇴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 은퇴 시점이 2022년 1월 기준으로 10년 이내인 분들 그리고 2-30대 직장인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냈어도 한 푼 혜택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납부한 세금에 비해 받을 수 있는 혜택, 즉 가성비가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Opt Out을 하겠다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이 점만큼은 꼭 기억해 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늦어도 내년 1월 1일까지는 민간 장기간호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Opt Out이 허락된다고 하니까요. Opt Out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보험이 좋은지 지금부터라도 쇼핑을 시작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워싱톤 주의 LTC Trust 법|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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