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유언장없이 세상 떠나면 나라에서 다 가져간다?

유언장 없이 세상을 떠나면 나라에서 남긴 재산을 몽땅 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공산주의 세상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 나겠습니까. 아마 그런 얘기는 유언장이 없을 땐 Probate Court에서 주법에 따라 재산을 나눠주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넘길 거냐 아니면 한푼도 안주겠다, 이건 전적으로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살아 있을 때 주는 거라면 누구도 시비를 걸기 힘듭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난 다음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망자는 말이 없는 법이니까 받을 자격이 없다 있다, 왜 이거 밖에 주지 않느냐 왁자지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속법원이 개입해서 유언장이 있다면 진짜냐 아니냐를 판단한 다음 진본이라면 유언장 대로, 아니다 싶으면 법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언장이 있으니까 프로베이트는 거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사 마음 대로 나눠 줄 수는 없으니까 법에 규정된 상속 순위 그리고 분배 방법에 따라 나눠 가져라, 이렇게 판결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경우에 따라선 물려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유산이 돌아 갈 수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긴 재산이 많고 가족관계가 복잡하다면 유언장은 꼭 남겨야 합니다.

타주나 외국에 재산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도 유언장은 필수입니다. 주나 나라마다 상속법이 똑같지 않으니까 상속권 우선 순위나 상속 비율이 생각과 다른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유언장 갖고는 부족할 지도 모릅니다. 그런게 걱정이 된다면 트러스트나 아니면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식으로 준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프로베이트 없이 유산이 이전되는 방법들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은행 또는 금융계좌를 조인트 어카운트 JTWROS라고 하죠, 그런 어카운트나 TOD, Transfer on Death 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은퇴계좌나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수혜인, beneficiary를 지정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재산이 승계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싶다거나 할 때는 유언장도 중요하지만 재산이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이런 방법들도 검토해 볼 만 하단 얘깁니다.

유언장을 만들어 놓은 다음 정기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애써 만들어 놓은 유언장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이나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면 유언장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재산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타주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새로 구입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 분배 집행은 재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하게 되니까요.

프로베이트는 무조건 피하는게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프라이버시 문제 즉 재산 내역이나 가족 관계 등이 세상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프라이버시 이슈는 유명인사들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어중이 떠중이들이 파리 떼처럼 몰려 들어가지고는 기부를 해라, 도와 달라 하면서 남은 가족들을 괴롭힐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리빙트러스트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까지 꼭 그래야 하는지 그건 의문입니다.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산이 승계되는 방법들이 없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데 구태여 리빙트러스트 같은 것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비용 문제도 그렇습니다. 유산의 규모에 따라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변호사 비용이 매겨진다면 몰라도 시간 당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된다면 비용 문제를 가지고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심플 에스테이트라면 말입니다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려면 주법 규정을 준수해서 작성되어야만 한다는 점만큼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워싱턴 주에서라면 유언장은 작성자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유언장이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인도 두사람 있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은 유능하고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만드는게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막상 사용하려니까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된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비용 조금 아끼려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유언장없이 세상 떠나면 나라에서 다 가져간다?|작성자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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