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미국 유산세법 바뀔까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쏟아 붓고 있는 돈, 정말 천문학적 규모죠. 예상하기론 아마 6조달러 정도는 풀게 틀림없고 상황에 따라 더 풀 용의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거겠죠.

현재까진 Modern Monetary Theory, MMT 그러니까 현대 통화이론자들의 주장을 수용해서 필요한 돈은 필요한 만큼 찍어내면 되지 않냐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냐, 그건 의문입니다.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미국이라 하더라도 화수분은 아닐텐데 그렇다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3조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돈을 마구 찍어냈다간 인플레이션 압박, 아니 어쩌면 정부 파산이란 문제까지 걱정해야 할 지 모릅니다. 그래서 해법은 결국 세금 인상에서 찾을 수 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행히 증세를 하더라도 일반 납세자들은 제외한다는 것이 민주당 쪽 방침입니다. 바이든도 소득 40만달러 미만의 납세자에겐 세금을 한푼도 더 걷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고 또 지난 주 상원에 올라온 증세 법안도 고소득 납세자들을 겨냥한 유산세와 증여세 개정 법안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중산층 납세자들이 안심을 하긴 이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샌더스 상원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엔 중산층 납세자라 하더라도 신경을 써야 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니까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었는지 우선 그것부터 함께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유산세 면세점을 1천170만달러에서 350만 달러로 대폭 낮추겠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세법 TCJA 는 유산세 면세점을 2025년 이후엔 500만달러 그러니까 2017년 수준으로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샌더스 법안은 이걸 3년이나 앞당기고 또 액수도 더 낮추겠다는 거지요.

유산세 면세점이 1천170만달러라면 사실 유산세에 대해서 걱정해야 할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미국 납세자의 0.1% 정도 되는 사람들이나 걱정할 문제지 일반 납세자들과는 무관했다, 그렇게 말해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50만달러로 내린다면 얘기가 다를 겁니다. 샌더스 의원 쪽에선 그렇게 내려도 납세자의 99.5%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탓인지 실물 자산들 예컨대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것들 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당연히 에퀴티도 많이 쌓였겠지요. 350만달러까진 유산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증여세 면세점을 분리시켜 평생 100만달러까지만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태까진 증여를 아무리 많이 해도 1170만달러 유산세 면세 금액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샌더스 계획대로 된다면 앞으론 그럴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세율도 올릴 거라고 합니다. 유산 규모에 상관없이 40% flat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시스템을 45%부터 65%까지 유산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세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누진세 제도로 바꾸겠다는게 법안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Step Up Basis, 재산을 상속 받은 시점의 싯가, 즉 Fair Market Value를 basis로 인정해 주는 건 살아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이 죽기 전엔 언제라도 트러스트를 취소시킬 수 있는 Living Trust 같은 Grantor Trust에 사후에 넘긴 재산에 대해선 Step Up Basis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니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 드린 내용들이 법으로 확정된 건 아직 아닙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상원은 50대50 동수, 물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긴 하지만 쉽게 상원을 통과할 수 있는지 그건 의문입니다. 공화당 쪽 반대가 격렬할 거란 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어쨌든 그동안은 관심을 갖지 않았도 큰 문제가 없었던 Estate Tax 플래닝이 필요하지 않을지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미국 유산세법 바뀔까|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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