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소득세 신고는 연기됐지만 1차 1040-ES는 4월 15일까지 해야

세금보고 마감일이 한달 늦춰져서 올해는 5월 17일까지 하면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덕분에 IRA 나 HSA 불입도 한달 더 시간적 여유간 생긴 셈입니다.

​그런데 1040-ES 첫번째 세금 예납은 연장되지 않고 그대로 4월 15일입니다. 이건 왜 연장시켜 주지 않았을까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020년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21년 예납도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세금 예납, 꼭 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해야 합니다. 소득이 생기면 그때그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게 미국 세법 원칙 중 하나니까요. 그걸 “Pay As You Go” 라고 하지요.

​하지만 봉급 생활자라면 예납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고용주가 IRS 를 대신해서 세금을 떼고 봉급을 주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건물을 임대해 주는 사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천 징수를 대신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게 소득세 예납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생길 때 마다 이렇게 해야 한다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매출이 생길 때마다 소득도 생길 텐데 그때마다 세금이 얼마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아무래도 비현실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1년에 네번 1040-ES란 폼을 이용해서 나눠 내도 좋다, 이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켜야 할 날짜는 있습니다. 첫번째 예납은 4월15일 그리고 6월15일, 9월 15일 다음 해 1월 15일, 이렇게 네번에 걸쳐 나눠 내야 합니다.

예납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페널티를 내야 할 지 모릅니다. 불이익이 없다면 예납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다만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내야 되는 세금이 $1000을 넘지 않는다면 페널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이 얼마가 될 지 그리고 그때 내야 할 세금 액수가 1000불이 넘지 않도록 예측해야 한다는 얘긴데 그걸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지난 해 세금의 100% 또는 올해 세금의 90% 이상을 미리 납부해라, 그랬는데도 밀린 세금이 천불이 넘었다면 페널티는 매기지 않겠다, 그 규정입니다.

​다만 고소득 납세자라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AGI가 15만 달러를 넘는다면 적어도 지난 해 세금의110%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페널티가 붙지 않습니다.

​자영사업자들이라면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납을 할 때 소득세는 물론 Self-employment Tax 도 함께 예납을 해야 한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 소득세 예납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에선 세금보고서 제출하면서 내야 할 세금이 500달러 그리고 뉴욕이라면 300달러를 넘는다면 예납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어쨌든 금년엔 세금보고 마감일과 첫번째 예납일이 달라진 바람에 신경을 써야 할 게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제일 좋은건 IRS에서 4월15일 예납일을 5월17일로 바꿔주는 건데 아직까진 그런 소식은 없네요. 예납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회계사와 상담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소득세 신고는 연기됐지만 1차 1040-ES는 4월 15일까지 해야 | 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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