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미국도 세무시효가 있나요?

세무자료를 몇년 동안이나 갖고 있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데 세무시효가 뭔지 그리고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게 되면 이 궁금증은 저절로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무시효에 대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 다니다 잡혔는데 처벌을 받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공소 시효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효는 세금과 관련해서도 존재합니다.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미국 세무시효는 3년이 기본입니다. 세금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세금문제를 가지고 IRS는 더 이상 납세자를 상대로 이렇다저렇다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금신고를 한 날부터라고 했지만 신고를 한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 약간 달라집니다. 4월 15일 이전에 했다면 시효는 4월 15일 부터 시작되지만 4월15일 이후에 했다면 파일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이 3년 동안엔 IRS는 언제라도 세무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납 세금 추징은 물론 여러가지 페널티와 이자도 부과하는게 가능합니다. 반면에 시효가 완성되면 대부분 그걸로 끝입니다.

소멸시효 3년 원칙이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나 허위로 세금신고를 했을 때 아예 신고서를 내지 않았을 때는 시효가 정지되니까요. 소득의 25% 이상을 누락했다고 판정이 되는 경우라면 시효는 6년으로 껑충 뜁니다. 그리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FBAR의 시효 또한 6년입니다.

그런데 시효는 쌍방통행, IRS와 납세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효가 일단 완성되고 나면 탈세 의혹이 있다는 이유 만으론IRS 조사를 받지 않겠지만 반대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으니 돌려 달라는 요구를 납세자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3년이 원칙인 세무시효와는 달리 체납 징수시효는 10년입니다. 확정된 세금에 대한 징수는 10년 동안 IRS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파산이나 6개월 이상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체납 세금을 징수 할 수 없었을 때 또는 납세자가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징수 시효가 연장됩니다.

한국에서의 세금 소멸시효는5년이라고 합니다만 체납된 세금 액수가 5억이 넘는 경우라면 시효가 자동적으로 10년으로 늘어 난다고 하지요. 게다가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국세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징수 노력을 하게 되면 시효가 새롭게 시작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압류가 풀리면 다시 압류를 걸고 이런 식으로도 시효가 연장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미국에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 소멸 기간도 2년이 짧은 데다가 당국의 후속 조치에 따라 시효가 늘어 난다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주 정부 세무시효는 그런데 주 마다 다릅니다. 연방정부처럼 3년을 인정하는 주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주들도 많습니다. 미네소타는 3년 반, 캘리포니아나 콜로라도는 4년, 몬타나나 워싱턴 주의 시효는 5년이나 됩니다. 주 세무시효가 이렇게 각양각색이니까 세무자료 보관도 여기에 맞춰야겠지요.

세금을 떼어 먹지 않았다는 Burden of Proof, 그러니까 탈세 무죄증명의 책임도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시효가 살아있는 기간만큼은 세무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보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도 되겠지요.

서류에 따라선 거의 반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할 것들도 있긴 합니다. 팔지 않고 갖고 있는 자산은 세금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신고를 안했을 거고 그래서 시효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으니까 관련 서류들은 계속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관련 서류들을 역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고 세금계산을 하게 될 때 필요한 서류들이니까요. 물론 세금 상의 이유가 아니라 소유권 증명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라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어쨌든 세무전략의 한 방법으로 소멸 시효를 사용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를 제 때 하기만 하면 3년뒤 부터는 IRS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니까요.

세무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아 신고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땐 추정 수치, estimate을 사용해서라도 보고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 세액과 너무 큰 차이가 나게 되면 시효가 연장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선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출처] 미국도 세무시효가 있나요|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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