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택스 신고마감일, 올해도 연장될까

지난 3월 6일 토요일, 바이든 코비드 19 지원법, American Rescue Plan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렇다고 법으로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원 표결도 다시 거쳐야 하고 또 백악관 비준 과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원은 민주당이 컨트롤 하고 있고 바이든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은 제로일 테니까 상원에서 통과된 대로 확정될 거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상원 법안과 하원 법안이 다른 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두가지, $1,400 지원금 수혜범위 축소와 실업수당 일부 비과세 조항이 특히 눈길을 끕니다.

상하원 모두 75,000 달러 이하의 소득을 가진 싱글 납세자 그리고 15만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린 부부에게 $1,400 씩 주자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phase out 을 축소해서 8만달러와 16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 납세자들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시키자는게 상원 안의 내용입니다. 10만달러와 20만달러가 기준이였던 1차와 2차 때와는 달리 지원금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2020년에 받은 실업수당 중 처음 $10,200에 대해선 과세 면제를 해준다는 내용도 상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았던 납세자들이 이 조항으로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냐는 택스 브라켓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15% 브라켓 기준으로 본다면 $1,530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

아무래도 중상위층 보다는 하위 소득 납세자들이 코로나 19 로 더 큰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테니까 이 사람들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자는게 상원 입장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얼마전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보편 지원 vs. 선별 지원’ 논쟁에 비교한다면 선별 지원 쪽에 무게를 뒀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지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1040 양식엔 실업수당 면세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업수당 면세 조항이 하원에서도 살아 남는다면 IRS는 1040 양식을 바꿔야 합니다. 물론 납세자나 회계사들도 사용하고 있는 택스 프로그램들을 다 업데이트 시켜야 하겠지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소득으로 보고해서 세금신고를 이미 끝낸 납세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업수당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수정신고서 1040X를 제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번거로운 절차를 하나 더 거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우기 금년 택스시즌엔 세금신고를 서둘러 끝낸 사람들이 예년보다 많다고 합니다. 1차와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2020년 소득세 신고를 통해 Recovery Rebate 크레딧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까 서둘러야 한다고 IRS 부터 나서서 재촉을 했었으니까요.

벌써부터 어떻게 하는게 좋으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금년 시즌은 회계사들에게도 아주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PPP 재신청과 탕감 그리고 Employee Retention Credit 신청 문제로 그렇지 않아도 정신이 없던 판인데 1040X 이슈까지 겹쳐질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택스시즌 마감일도 작년처럼 몇개월 늦출 수 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IRS는 마감일을 늦춰 달라는 AICPA 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안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었지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말입니다. 추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택스 신고마감일, 올해도 연장될까|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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