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2차 코로나-19 지원법

의회가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킨 코비드 19 지원법에 대해 트럼프가 갑자기 딴지를 걸고 나서는 바람에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던 것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원금 600달러는 너무 적다, 적어도 2000달러는 되야 한다는건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협상 과정에 적극 개입해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켰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있다가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서야 난리를 피우다니 상식적으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행히 트럼프가 마음을 바꾸어 서명을 해서 법으로 확정이 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항목들을 다시 짚어 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겐 무엇보다도 600 달러 Stimulus Check 과 실업수당 지급이 반가울 겁니다. 물론 PPP 펀딩이 재개되고 PPP 돈으로 사용한 사업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스몰비즈니스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밖에도 로우 인컴 커뮤니티 내 비즈니스를 위한 EIDL 그랜트 제공, SBA Debt Relief Program 지속, 2020년 Child Tax Credit과 Earned Income Tax Credit 계산할 때 2019년 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2021년과 2022년에 한 해 사업용 식비 100% 공제 허용 등 납세자들과 비즈니스들에게 유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PPP 돈으로 사용한 비용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제일 반갑습니다. PPP는 택스프리 돈이니까 그 돈으로 지불한 비용들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게 재무부와 IRS 의 공식 입장이였는데 이게 바뀐 겁니다.

더블딥핑, 그러니까 이중혜택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세무원칙에선 벗어나지만 비즈니스들이 받고 있는 경제적 고통이 워낙 심하니까 이걸 덜어 주자는 의원들의 주장을 수용한 것 같습니다.

애초 알려진 바로는 2019년 대비 30% 이상 매출 감소를 겪은 비즈니스들만 PPP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25%로 낮춰졌다고 합니다. 역시 반가운 소식입니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소셜넘버가 없다면 가족 누구에게도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내용이 고쳐진 것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불체자에겐 안주겠다는 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가족들에게까지 주지 않는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힘들었던게 사실이니까요.

지원금은 지난 봄과 동일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2019년 소득 기준으로 싱글 75,000 달러, 부부 150,000 달러 이하라면 일인 당 $600 씩 받고 디펜던트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 일인당 역시 $600씩 받게 됩니다.

물론 아쉬운 점들도 많습니다. $1200 개인지원금이 $600로 줄었고 16주 동안 받을 수 있다던 실업수당마저 11주로 줄면서 액수까지 $300로 반토막 난 점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전 국민이 접종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텐데 1차 때와 비교해서 반 밖에 안되는 돈을 주면서 버티라는 거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선지 대통령 당선자 바이든도 이 법안은 첫 걸음, 다운페이일 뿐이고 취임 후 다시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지원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스테이트나 로칼 정부 지원이 빠졌다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펜데믹 떄문에 주 정부들의 세입 또한 급격하게 줄어들게 분명한데 연방정부에서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그 부담은 일반 국민들한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워싱턴 주의 예를 든다면 주 지사가 양도소득세와 보험회사 세금이란 걸 새로 만들겠다고 벌써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2차 코비드 19 지원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을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고통을 워싱턴 DC 의 정치인들이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바로 그 점입니다.

CARES 법을 만든 다음 9개월 동안이나 손을 놓고 있다가 연말이 되서야 불야불야 야단법석을 떠는 것도 그렇고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나타나 2000달러 주는 걸로 고치지 않으면 비준을 안 해주겠다는 대통령이나 정말 시쳇말로 막하막하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피해를 덜어 주겠다면서 팬데믹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법안에 끼워넣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저작권 소유자들이 쉽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CASE 법이란게 바로 그건데 저작권 보호란 취지엔 물론 100프로 동감 하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였냐, 그건 의문입니다.

어쩄든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코로나에 조심하시고 정말 말 그대로 좋은 일만 계속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출처] 2차 코로나-19 지원법|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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