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자주 접하는 IRS 페널티

IRS 페널티에는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일반 납세자들이 자주 접하는 페널티는 late filing 페널티, late payment 페널티 그리고 estimated tax 페널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Late filing 페널티는 세금보고서 마감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마감일까지 세금보고서를 못 냈다면 밀린 세금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렇다면 체납된 세금 액수를 기준으로 월 5% 페널티가 부과될 겁니다. 그리고 월 0.5% 씩 late payment 페널티도 붙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두가지 페널티는 모두 맥시멈이 25%란 점입니다. 그러니까 late filing 페널티는 마감일 기준으로 5개월 그리고 late payment 페널티는 50개월까지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Estimated tax 페널티는 세금 예납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데 페널티라기 보다는 이자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납 세금을 페이한 날짜와 액수에 따라 페널티가 계산되니까요.

하지만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페널티는 없습니다. 제로 달러에 페널티 퍼센티지를 곱한다 하더라도 제로 달러 밖에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Information Returns들은 다릅니다. 내야 할 세금이 없어도 페널티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고서들은 세법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반 건수 당으로 페널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1098이나 1099또는 W-2 같은 것들이 좋은 예입니다. 이런 신고서들의 페널티는 $50 부터 시작되지만 늦게 제출할 수록 페널티는 더 가산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FBAR 나 해외투자 관련 내역들을 제 때 보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페널티는 가혹한 수준입니다. 최저 1만달러부터 시작하는게 보통이니까요.

결국 세금 보고서는 정확하게 작성해서 늦지 않게 기일 내에 제출하고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때그때 바로 내야만 페널티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게 이로울 것 같습니다.

[출처] 자주 접하는 IRS 페널티|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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